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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AG 지원 '기존법 개정' 가닥

복돌이-박 창 훈 2012. 8. 24. 10:20

인천AG 지원 '기존법 개정' 가닥

 

2014인천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국비를 추가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법안 마련 작업이 가닥을 잡았다.

인천아시안게임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아닌 기존법 개정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아시안게임의 국비 지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인천아시안게임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과 묶여있는 지원법에 근거해 경기장 건설에 30%, 인접도로 건설에 50%씩의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지원법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비의 75%이상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법에 포함돼 있는 충주 등 대회도 '75% 조항'이 모두 적용돼 국비 지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법 개정을 위해 얻어내야 하는 타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법안 개정 작업도 보다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 시·도를 배제할 수 밖에 없는 '특별법'보다 함께 갈 수 있는 '기존법 개정' 쪽으로 초안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예정돼 있는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법 개정안 내용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구상대로 법안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개정 내용이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수준이어서 실제 국비 추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