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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침수된 주택, 피해 보상방법은

복돌이-박 창 훈 2011. 7. 28. 10:02

침수된 주택, 피해 보상방법은

재난지원금 및 융자 등 지원받을 수 있어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2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서울과 경기, 강원북부 일부지역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침수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27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됐거나 유실· 반파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주택의 세입자인 경우는 세입자보조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사업 빛 구호비용을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읍· 면· 동장 등에게 신고하면된다.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상황 파악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 독거노인 등은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구체적인 피해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

지원금액 산정과 지원기준은 관례법령에 따라 이뤄진다. 자가(自家)인 경우 주택이 침수되면 세대 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되며, 주택 전파 및 유실은 동별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0%(900만원)가 지원된다.

피해주택 세입자인 경우 주택파손· 유실· 침수· 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세입자 보조지원은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재난지원금· 임시주거시설·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다만 풍수해보험(주택분양)에 가입했거나 1가구2주택 소유자 등은 일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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