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
(예: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토지 표제부 :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1.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2.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3. 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4.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예: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5.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
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6.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건물 표제부 :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1.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2.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3. 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4.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예: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5.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
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6.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