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폭발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법
1, 2인가구 증가로 유망할 듯
최근 저출산과 가족의 분화, 이혼 증가로 1, 2인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 2인가구는 2030년 전체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인기를 끌고있는게 도시형생활주택인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본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이 개인들도 지을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다.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사업자뿐 아니라 개인도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개발 및 투자에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예전에는 20가구 이상 주택은 사무실과 기술자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이 가능했다.건축허가 대상인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주차장 완화지역은 200㎡당 1대 이상의 주차장만 갖추면 된다.도시형 생활주택유형 가운데 기숙사형은 폐지키로 해,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단지형 다세대 및 단지형 연립 등 세 종류만 남는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과 기준완화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유형별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등 으로 나눌 수 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2인 가구 즉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다. 건축물용도구분상 다세대 주택으로 건설가능하며 가구마다 개별현관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건축심의를 거쳐 1개 층 추가가 가능하다.
▲ 원룸형주택의 경우 세대별 욕실, 부엌이 분리돼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설된다.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 할 수 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3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원룸형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같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가구 수를 훨씬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다세대 주택에 비해 원룸형 주택은50~100%, 임대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 의무가 완화된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진입도로 폭이 6m에서 5m로 감소했고, 조경시설 설치의무도 제외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많은 도심 역세권 주변이다. 이번 기준 완화로 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게 되어 비교적 높은 임대수익률을 보장받게 되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차이점 ≫
구 분 |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주택 |
기숙사형 (폐지) |
주거전용면적 |
85㎡이하 |
12㎡~30㎡ |
7㎡~20㎡ |
거실구성 |
2Room이상 |
1Room(욕실제외) |
1Room (취사, 세탁, 휴게실 공동사용) |
용도구분 |
다세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용도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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