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시작하는 전전대 임대사업
전전대 임대사업
임대인의 사전 동의 받는 게 중요
필자가 6년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한푼의 돈도 아쉬운 시절이 있었다. 지인의 도움으로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기고 일부 일을 동업하기로 합의하고 약간의 임대료를 지불하였다. 기존 사업자가 임차인으로 등록이 있는 곳에 필자의 사업자를 중복 등록할려고 하니 여간 고충스러운 게 아니었다.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허락만 있으면 중복으로 사업자를 게재 하고 있는 가능하나 임대인의 거절로 다른 곳의 사무실을 구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마침 사무실인근에 10평규모의 소형오피스텔이 나와 보증금 1000만원에 월35만 월세계약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일단 걸어놓기만 하고 동업자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빈사무실인데 두세달간 월세만 계속 나가다 보니 아까운 생각이 들어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전전대를 하기로 결정했다.
오피스텔이 위치한 서초동 교대인근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임차수요가 풍부해 보증금 없이 월 60만에 직장인에게 전전대를 했다. 물론 한달 월세와 관리비는 선불로 받는 조건으로 맞췄고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들지 않았다. 전전대 수입이 괜찮은 것 같아서 추가로 2채를 더 월세로 계약해서 3채를 전전대했다.
한 채당 매월 25만원, 3채면 75만원씩 부가수입이 입금되었다, 지금으로 봐서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그 당시 사업을 시작할때만 해도 힘이 되는 수입이었다.
매월 25일이 원래 주인에게 월세가 나가는 날이지만 필자는 이보다 하루 이틀전에 월세를 송금했고 추석에는 과일박스도 보내 임대인의 환심을 샀다. 이후로도 2년동안 별도의 중개수수료 없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차인 3명에게 번갈아가면서 중간에 공실기간 없이 전전대로 세를 놔주었다.
법적으로 볼때 전전대의 성립 조건은 보통 임대인의 허락하에 이뤄진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고 봤을 때 매월 60만원씩 수입이 들어온다고 보면 전전대 임대사업은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틈새상품이라 할수 있다.
신림동이나 신촌,홍대입구등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전전대 임대사업하기에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애기하자면 전전대는 집주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 재임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재 임대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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