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위에 건물이 있을 것(등기여부,허가여부와는 상관없음)
2.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3. 토지와 건물중 적어도 일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4. 매각의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즉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제사례; <2008 타경 1456>
1순위 2004.09.30 토지에 근저당 설정 [설정당시엔 건축물이 없었음] - 토지등기부
2순위 2006.07.06 지상권 설정 - 토지등기부
3순위 2006.10.18 건물소유권보존등기 - 건물 등기부
4순위 2006.10.18 근저당 a - 토지등기부
5순위 2006.10.18 근저당 b - 토지등기부
6순위 2007.02.07 가압류 - 토지등기부
7순위 2007.04.23 토소유권 취득 - 토지등기부
8 순위 2007.10.22 가압류 - 토지등기부
9순위 2008.02.05 근저당b 의 임의경매신청 - 토지등기부
이 건물은 보존등기 된 후 경매에 의해 낙찰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 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새 토지주인이 법정지상권이 없는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현 건물주는 철거할 수밖에 없으며
토지주인은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 임대료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주의 다른 재산에서 까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야 하나
토지등기에는 2004.09.30에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음.]
건물은 2006.10.18에 보존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근저당 된 토지위에 나중에 건축물 보존등기가 나게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이게 포인트!]
그 뿐 만아니라 이 토지에 건물을 짓기 전인 2006.07.06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2004년의 저당이 없더라도 법정지상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물건입니다.
즉 지상권이 설정된 땅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別 解;
보통 금융기관에서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잡고 융자를 해줄 때는 토지 뿐만 아니라
혹시 지상권이 신규로 생길 것을 대비하여 미리 선순위 지상권 까지 함께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법정지상권과의 차이:
간단히 말해서 법정지상권은 임의경매에 의해 생기는 것.
즉 법정지상권은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가 못갚아서 (물권)경매에 나온 경우이고(임의경매),-- 근저당 실행 등..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은 강제경매와 매매 증여 공매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 가압류, 압류 실행 등..
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압류채권) 경매가 된경우와 ( = 강제경매)
세금을 못내 공매된 경우 그리고 매매와 증여로 인해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해당됩니다.
짧은 실력으로 최대한 알기쉽게 쓰려다 보니 영 수월치 않네요. 프린트 하여 연필로 짚어가며 함 되새겨 보세요. ^^~~
그리고 혹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지적 꼭 부탁드립니다. ㅎㅎ
'부동산 정보 > 경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임장활동을 통한 명도의 저항급수 (0) | 2010.05.26 |
---|---|
[스크랩]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0) | 2010.05.26 |
[스크랩] 지역호재 미리 알아내 투자하라 (0) | 2010.05.24 |
[스크랩] "빨리 팔아주세요" 속성 만간경매 물건 늘어 (0) | 2010.05.24 |
[스크랩] 법원 경매 투자주의보..“감정가 믿지 마세요” (0) | 2010.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