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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복돌이-박 창 훈 2010. 5. 25. 20:17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위에 건물이 있을 것(등기여부,허가여부와는 상관없음)

2.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3. 토지와 건물중 적어도 일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4. 매각의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즉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제사례; <2008 타경 1456>

1순위  2004.09.30  토지에 근저당 설정 [설정당시엔 건축물이 없었음] - 토지등기부

2순위  2006.07.06  지상권 설정                                                     - 토지등기부

3순위 2006.10.18   건물소유권보존등기                                          - 건물 등기부

4순위  2006.10.18   근저당 a                                                        - 토지등기부

5순위  2006.10.18   근저당 b                                                        - 토지등기부

6순위  2007.02.07    가압류                                                          - 토지등기부

7순위 2007.04.23  토소유권 취득                                                   - 토지등기부

8 순위 2007.10.22   가압류                                                           - 토지등기부   

9순위 2008.02.05  근저당b 의 임의경매신청                                    - 토지등기부 

 

이 건물은 보존등기 된 후 경매에 의해 낙찰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 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새 토지주인이 법정지상권이 없는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현 건물주는 철거할 수밖에 없으며

토지주인은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 임대료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주의 다른 재산에서 까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야 하나

                                        토지등기에는 2004.09.30에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음.]

                                        건물은 2006.10.18에 보존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근저당 된 토지위에 나중에 건축물 보존등기가 나게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이게 포인트!]

 

그 뿐 만아니라 이 토지에 건물을 짓기 전인 2006.07.06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2004년의 저당이 없더라도 법정지상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물건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땅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別 解;

보통 금융기관에서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잡고 융자를 해줄 때는 토지 뿐만 아니라

혹시 지상권이 신규로 생길 것을 대비하여 미리 선순위 지상권 까지 함께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법정지상권과의 차이:

간단히 말해서 법정지상권은 임의경매에 의해 생기는 것. 

즉 법정지상권은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가 못갚아서 (물권)경매에 나온 경우이고(임의경매),-- 근저당 실행 등..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은 강제경매와 매매 증여 공매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 가압류, 압류 실행 등..

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압류채권) 경매가 된경우와  ( =  강제경매)

세금을 못내 공매된 경우 그리고 매매와 증여로 인해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해당됩니다.

 

  

짧은 실력으로 최대한 알기쉽게 쓰려다 보니 영 수월치 않네요. 프린트 하여 연필로 짚어가며 함 되새겨 보세요.  ^^~~

그리고 혹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지적 꼭 부탁드립니다.  ㅎㅎ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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