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재개발사업’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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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 되야 정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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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시내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입법예고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시민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 분포된 지역에 수립하도록 해 종전 40% 이상인 지역에 세우도록 한 요건을 강화했다.
또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이고,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정비계획을 짜도록 했다.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현재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5000㎡ 이상인 경우도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다음달 15일까지 시 건축계획과(032-440-4743)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주택신문 이명철 기자 lmc@housingnews.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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