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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화지구 원주민 이주·생활계획 확정

복돌이-박 창 훈 2010. 3. 29. 18:49

도화지구 원주민 이주·생활계획 확정

 

인천도개공, 주택특별공급·세입자 대책 등 6대 지원책 추진

 

인천시 남구 도화동 일대 옛 인천대 캠퍼스 부지를 중심으로 한 ‘도화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이 수립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월 3일부터 보상에 들어간 도화지구 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 대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이주 및 생활대책은 이주대책·주택특별공급·세입자대책·생활대책·종교용지공급·저소득층 지원 등 총 6개 대책으로 이뤄졌다.

우선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되 전용면적 60~85㎡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주대책 대상자임에도 입주가 어려운 주민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선택이 가능하다.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던 적법한 주택의 세입자와 함께 무허가 주택의 세입자라도 기준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해 거주했다면 국민임대아파트를 특별 공급받게 된다.

영업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으로는 도화구역 내 상가를 19~26㎡까지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해 영업을 했으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의 영업으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업시설에 대한 이전비 등의 보상을 받은 자에게도 2순위로 상가를 우선 공급토록 하는 생활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사업지구 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 인천도개공 소유의 전세아파트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이 사업구역 내 경비·순찰·조성공사 인력 등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지원계획도 세워졌다.

이번 이주생활대책은 그 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의견 교환 및 설명회 끝에 나온 것으로 도화구역의 특성을 반영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인천도개공의 설명이다.

이주 및 생활대책은 시청과 인천도개공 홈페이지는 물론 남구청과 지역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29일부터 공람된다.

해당 지역 주민대책위 등은 이번 도개공의 주민이주대책 수립에 대해 주민총회 등의 방식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나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주대책의 부실 여부를 따져 재수립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한 인천대의 이적지를 활용해 도심지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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