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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51층 주변 송도랜드마크시티 관심 고조

복돌이-박 창 훈 2010. 3. 25. 21:41

151층 주변 송도랜드마크시티 관심 고조

 

시, 고강도 사업 활성화 요구

국제단지보다 강제장치 미비

 

송도국제도시 핵심지역인 인천타워(조감도) 주변 '송도랜드마크시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쌍둥이' 격인 송도 국제업무단지 사업자에 대해 최근 인천시가 강도높은 사업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면서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국제업무단지와 나란히 위치한 송도랜드마크시티는 583만㎡ 넓이다.
주거단지가 25.2%, 주상복합을 포함한 상업·업무단지가 13.9%다. 나머지 60.9%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부지다. 국제업무지구보다 주거비중이 높다. 국제업무지구에선 주거단지가 15.3%, 상업·업무단지가 21.3%다. 순수하게 국제업무시설을 짓기 위한 땅도 전체의 0.9%로 비중이 미미하다.


상대적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가 단기적인 개발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국제업무단지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거나 뒤쳐진다. 사업자가 2007년 8월 시에 약속한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액은 15억 달러다. 30억 달러인 국제업무단지의 절반 수준이다.


적정 수준 이상의 초과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시에 그 절반을 양도하게 돼있다. 국제업무단지와 같은 기준이다. 시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강제할 만한 장치는 국제업무단지보다 강도가 덜하다.


국제업무단지에서는 사업자 NSIC가 시와 약속한대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못했을 경우 시가 개발이익의 일부, 때에 따라선 전부 환수하도록 최근 쌍방 간에 계약이 다시 체결됐다. 그러나 송도랜드마크시티에선 이런 규정이 없다. 핵심사업인 151층 인천타워를 제대로 못 지었을 경우 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정도만 규정돼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랜드마크시티는 기본적으로 151층 인천타워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사업"이라며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적고 주거지역이 넓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은 사업부지인 송도 6·8공구 매립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인천타워는 기초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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