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선별해제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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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26명 건의안 30일 본회의 통과땐 정부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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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태성·김진혁기자]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해 지정된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이 선별적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토기거래계약 허가구역 면적은 4천355㎢로 도내 전체 면적의 42.76%에 달하고 있다. 이는 분당신도시 221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70.6%는 녹지 및 용도미지정, 비도시지역이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1천233.26㎢, 고양문화관광단지·보금자리·뉴타운사업지구 35.63㎢, 광교지구 11.30㎢ 순이다.
시·군별로는 파주시가 시 전체면적(672.55㎢)의 96.9%에 해당하는 652.054㎢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높았다.
이어 화성시 626.186㎢, 평택시 422.888㎢, 광주시 414.305㎢, 남양주 372.172㎢, 용인시 351.468㎢, 양주시 303.40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의회 이주상, 최중협(이상 평택) 의원 등 26명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 이날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강력한 중첩규제로 시민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개발과 이용행위에 엄격한 제한까지 가해져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첩규제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최우선 해제하고, 토지거래량이 적고 지가가 안정된 지역에 대해선 선별 해제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이 오는 3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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