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만의 잔치로 전락한 공공관리제도
국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공관리제도가 포함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을 통합한 대안을 만들면서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여부를 지자체 조례로 위임해 서울·인천만의 잔치로 전락할 것이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해양위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김성태·강승규·권경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발의했다.
대안은 공공관리제도와 관련된 각각의 개정안들이 중복된 것이 많다고 판단한 국토해양위가 공공관리제도를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안들을 통합한 것이다.
국회, ‘시행여부 시·도조례 위임’ 대안 발의…지자체 ‘손사래’
정비예정구역의 폐지내용이 포함된 주거지관리계획 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본지 2월 3일자 1면 참조>
대안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77조의4를 신설해 공공관리자가 시ㆍ도 조례 가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공공관리제도 의무화를 도시정비법에 반영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의도보다는 다소 축소된 것이지만 조례로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공공관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민간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 관할 구나 SH공사가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 성수지구와 한남재정비촉진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한 후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끊임없이 ‘위법’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 대안으로 논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통해 공공관리제도 시행은 꼭 필요해 조례를 바로 개정할 예정이다”며 환영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대부분은 공공관리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경우 재정확보에 별 어려움 없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겠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재정 확보가 어려워 조례에 공공관리제도를 끼워 넣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기에 공공관리자가 선정한 정비업자에 대한 소요 비용을 추진위로부터 징구할 수 있도록 한 원안은 삭제되고 선정권자인 공공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이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재정자립도가 92%나 되는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을 주도하고 싶겠지만 같은 대도시인 부산시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58%에 불과해 서울시만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도 정비기금이 턱없이 부족한데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모를까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공공관리제도 도입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공관리제도 취지에 따르면 서울시만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른 지자체는 재정상태 때문에 정비사업을 비리의 온상으로 남겨둬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공관리제도 가능여부를 각 지자체에 문의해본 결과 인천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재정 및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며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그마저도 전라남도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아 공공관리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고 인천시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와 각종 개발사업, 현재의 정비기금으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어서 실질적인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은 서울시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표 참조>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각 지자체간 형평성 시비는 물론 정비사업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
더욱이 대도시(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시·도 조례로 위임한다’는 대안으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위 관계자는 “모든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제도를 의무화하면 해당 지자체별 재정 및 인력 수급 등의 여건이 달라 현실적으로 집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돼 전면적인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공공관리제도는 빠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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