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해야 재개발ㆍ재건축 분쟁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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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백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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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발생하면 일단 투자자들의 마음은 급해진다. 대출받아 투자했을 경우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팔려고 해도 소문이 돌면서 거래가 안 돼서다.
재개발·재건축 소송이 많이 생기는 이유와 투자자들이 사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재건축·재건축 컨설팅업체인 J&K 백준(48)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데.
“몇 년간 집값이 오르면서 주민·세입자·시공사 등 사업 주체들의 경제적 이해 관계로 분쟁이 많아졌다. 투명하지 못한 조합 설립 절차로 조합을 불신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난 탓도 크다. 서울 반포동 논현·영동빌라 재건축조합은 주민들 간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최근 구청에 사업시행폐지 신청서를 냈다. 주민 간 분쟁으로 조합이 스스로 사업 포기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논현동 청학아파트는 199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규제와 주민들 간 분쟁으로 지금은 조합이 와해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이 벌어지나.
“주민들마다 입장이 다른 데다 전 재산인 집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주택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들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주민들 간 주도권 다툼 외에도 사업 주체인 조합·추진위의 비리나 건축비·추가 분담금 상승 등이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빌미로 조합·추진위나 사업 자체에 반기를 든 주민들이 소송을 내는 것이다. 이들 주민은 대개 ▶백지동의서(조합원 서명 없이 조합에 일임한 동의서) ▶정비구역 지정 전 설립된 추진위 ▶단계별 주민 동의율의 적법성 ▶느슨한 구역지정 요건 등을 문제 삼아 사업 주체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역지정 취소나 조합·추진위설립인가 무효 소송을 낸다.”
-지자체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와 자치단체는 늑장 대처 등으로 오히려 화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가령 정비구역지정 전 설립된 추진위원회 적법성 논란은 2003년 관련법 개정 이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고쳤다.
결국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정비구역지정 전 설립된 추진위는 무효라고 판결했고,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서 이를 근거로 한 유사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최근 왕십리뉴타운 1구역 판결을 계기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백지동의서는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분쟁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은.
“조합이나 자치단체는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업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면 분쟁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확대하고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공공이 개입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려는 수요자에게 조언을 한다면.
“추진위 상태인 지역에선 2003년 말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았거나, 구역지정이 된 이후 추진위 승인을 받은 지역이 안전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에선 2008년 12월 17일 이후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은 곳이 안전하다. 이 날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변경했고 변경된 동의서는 조합설립무효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조합(추진위)의 임대의원(추진위원)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의 주민대표가 많이 참여한 곳 일수록 소송이 적다. 추진위부터 조합설립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합설립 기간은 주민동의 기간이다. 기간이 길었던 단지일수록 남은 사업기간도 길어지거나 소송이 많아 질 가능성이 높다.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컨설팅업체(정비업체)의 관리 경력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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