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스크랩] 재개발 세입자에 ‘순환용임대주택’ 공급

복돌이-박 창 훈 2010. 2. 11. 01:47

 재개발 세입자에 ‘순환용임대주택’ 공급

 

서울시 공공주택 공가재원 최대한 활용,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배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세입자 이주대책이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내 세입자에게는 관계법령상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는 데 조합원보다 세입자가 많은 실정을 고려하면 조합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이 재개발 완공 시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입자용 임시주거시설인 ‘순환용임대주택’을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재개발 임대주택 공가를 최대한 활용,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지난해 11월 28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제화가 이뤄졌다.
 
특히 ‘순환용 임대주택’은 가용 용지가 부족한 서울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이며, 공공이 시행자가 아닌 민간재개발에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도시정비법」상 ‘순환정비’ 방식이 있었으나 이는 구역 내 활용가능한 부지를 활용, 임대주택을 먼저 건립하는 방식이어서 재개발구역 내 활용가능부지가 부족한 서울의 여건상 실제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순환용 임대주택’은 얼마 전 발표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린업시스템’에 이은 또 하나의 용산사태 후속조치로써, 공공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세입자들, 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들에겐 이주 부담이 크고 세입자 주거안정이 재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배정
시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물량을 배정받는 것은 조합이 주체가 되지만 그것을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하는 주체는 구청이 하도록 역할을 분리해 주택물량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순환용 임대주택’의 입주 신청자격을 ‘임대주택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70%(3인 가구 272만6000원, 4인 가구 299만3000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 저소득층 원주민을 실질적 공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소득제한을 두지 않은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과 다르다.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2년 단위 갱신을 해야 했지만, 순환용 임대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정비사업 종료 시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2015년까지 총 3000~5000세대 시범 공급
시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5대 권역으로 나눠 올해 500세대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세대의 순환용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의 5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공공임대주택 공가 600세대씩 3000세대를 우선 확보하는 한편, 의정부, 안양,  위례, 하남 등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2015년까지 최대 5000세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재개발구역의 수요물량과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을 면밀히 검토, 공급량을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 운영이 어느 정도 이뤄진 시점인 2012년엔 그동안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물량 확보 및 추진 방식 등을 재확정할 예정이다.
 

변석준 기자 darkjun77@udp.or.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