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군사분계선 25㎞ 개발 제한적 허용

복돌이-박 창 훈 2010. 1. 26. 21:10

군사분계선 25㎞ 개발 제한적 허용

 

보호구역 적용기준, 부대 울타리→핵심시설 변경

 

다음 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25㎞ 이내의 작전지역에서도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합참은 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작전 임무수행의 장애를 판단하는 작전성 검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통제를 최소화했다"면서 "변경된 작전성 검토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작전성 검토기준에 의하면 MDL에서 25㎞이내 작전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재산권의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는 등 보호구역 통제를 최소화했다.

합참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에서도 진지방어 작전에 지장이 없이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민간인의 개발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이미 설정된 보호구역을 최대한 해제하고 군과 협의없이 행정업무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군부대 주변 보호구역 적용거리 기준도 완화

군부대 주변의 보호구역 적용거리 기준도 완화됐다.

합참은 "적용거리 기준이 기존 부대 울타리 경계선에서 지휘소 등 부대의 핵심시설로 완화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부대 주둔지를 최외곽 경계선부터 500m이내의 구역으로 판단했다면 내달 1일부터는 핵심시설로부터 500m이내의 구역으로 조정, 결과적으로 부대 주둔지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또 군부대 주변에서 건물을 신.개축할 때 시야에 들어오는 전투진지에 따라 건물의 높이와 방향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진지의 특성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합참은 "최근 5년간 사용되지 않은 전투진지는 폐기된 진지로 간주하여 건물의 높이와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의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해 사용되는 진지의 인근 건물은 높이와 방향이 제한을 받게 된다.

사격장, 비사격훈련장의 경우 최외곽 울타리에서 1km이내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적용되었지만 앞으로 비사격훈련장은 보호구역 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참은 "그간 관할부대 협의 대상을 200만㎡ 미만 규모의 사업으로 규정해 책임범위가 너무 과다한 애로점을 개선해 100만㎡ 미만 규모사업으로 축소했다"면서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 완화 조치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