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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탈 농지 15만㏊ 용도변경 허용

복돌이-박 창 훈 2010. 1. 8. 10:16

 

연말까지 소유 제한도 해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산비탈 등 농사를 짓기 힘든 농지를 별도 지정해 소유 및 용도변경 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6월까지 농지 조사를 실시한 뒤 연말께 평균 경사도(농지의 제일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경사진 정도)가 15도 이상으로 농사를 짓기 힘들고 생산성이 낮은 땅을 '영농여건 불리(不利) 농지'로 지정한다고 4일 발표했다.

지정 대상은 산비탈 등에 위치해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이 힘들거나 인근의 대규모 농지와 동떨어진 땅으로 전국적으로 약 15만㏊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지정한 땅에 대해서는 소유와 임대차 제한을 풀어줄 계획이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인도 토지를 소유하고 임대차를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주택 등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 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지정 여부는 농지 소재지의 시장 · 군수가 농업 여건,생산성을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농지는 제외하고 읍 · 면 지역의 농지만을 대상으로 영농여건 불리 농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