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한마음 재건축결의 무효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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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결의·조합무효는 행정소송으로 다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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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여름 끌어오던 인천 부평구 한마음재건축사업 재건축결의 무효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로 일단락 됐다. |
2007년 7월 인천지방법원의 첫 판결이 결정된 후 3여 년을 끌어오던 인천 부평구 한마음재건축사업 재건축결의 무효소송이 일단락 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26일 (한마음)재건축결의 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와 관련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이 재건축결의, 조합설립 등과 관련된 판결을 내리며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의 결정으로 보여 현재 비슷한 내용의 소송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추진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음재건축 재건축결의 무효소송 역시 인천지방법원 민사14부에서는 2007년 7월 12일 “2004년 12월 18일 창립총회에서 한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2006가합8746)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지난해 6월 20일 ‘항소 기각’(2007나76445)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합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조합설립 무효 확인 등의 소송은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던 것과 같은 취지의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측이 줄패소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판결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소송이 향후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서 다뤄질 경우 보다 전문화되고 효과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재건축결의·조합설립 등과 관련된 무효확인 소가 진행돼도 조합·추진위가 이로 인해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사실 그동안 진행된 재건축결의 또는 조합설립 무효 소송의 경우 지방·고등법원에서 조합측이 줄패소해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마음재건축의 경우에도 지난 2006년 9월 동원시스템즈(주)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한 후 2007년부터 이주를 시작해 100여 세대가 이주했지만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소송으로 인해 명도(明渡)도 하지 못한 채 이주가 중지됐으며,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이주비금융비용 증가에 대한 손실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다수주민이 이주한 탓에 지역이 슬럼화돼 남아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련해 한마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안교운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동의율 99%를 보이며 사업시행인가까지 빠르게 달려왔으나,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부 비대위들이 제기한 재건축결의 무효소송으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며 “사업진행이 중지돼 있는 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주비금융비용이 늘어나 주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미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가 소극적인 활동양상을 보여 지난 8월 22일 주민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어려움도 겪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이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번 주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제 소송 진행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만큼 소를 제기한 비대위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준비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이주재개를 목표로 활동재개의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재건축시장에서 부평지역 상위권을 달리다가 재건축결의 무효소송이라는 큰 벽에 부딪혔던 한마음재건축. “이제라도 법원에서 좋은 판단을 해준 만큼 앞으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한 조합원의 바람처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이 다시 한번 주민들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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