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 3개월→4개월
공공임대주택 순환용주택 활용범위도 확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어려운 상가세입자들의 휴업보상금 지급기준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됐다.
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순환정비방식이 명문화됐다.
이는 뉴타운사업지구내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 주거대책 수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순환용주택 활용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경기도는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세대란등의 부작용 최소화·주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순환정비방식의 주거대책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지난 5월 27일 지역의 의원입법(차명진 국회의원)을 통해 공공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시행령에는 어려운 상가세입자를 위해 휴업보상금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임대아파트 추가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추가로 담겨져 있어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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