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 아파트 이주 문제 가닥 잡혔다
ㆍ인천시, 연합조합의 MOU 체결요청 수용
ㆍ내달 2차회의 통해 해결방안 나올 가능성
인천시 중구 신흥동 소재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 문제가 인천시, 중구청, 항만청, 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 주민간의 지리한 공방을 끝내고 빠르면 12월 중에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하 연합조합·조합장 이성운)이 요청한 ‘연합조합과 인천시간의 MOU(양해각서)체결 요청’을 인천시가 전격 수용했기 때문이다.
19일 인천시와 연합조합에 따르면 인천시와 중구청, 인천시의회 의원, 이주조합대표 등은 최근 인천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 부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운 조합장은 조합과 인천시간의 MOU 체결을 요청했으며,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향후일정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고 오는 12월 중 2차 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의 쟁점사항은 크게 연합이주조합 측이 요청한 MOU체결 요청 건을 비롯해 △12월 이주부지 반영 내용 △멸실요건문제 △반영세대수 △부지면적 △아파트 교환시기 및 건축시기 △주민 100% 이주 동의문제 △학교부지 반영 등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이주 문제에 있어 중요 기관인 항만청과 항만공사 측(송도 9공구 이주 예정부지 소유 기관)이 예상을 깨고 불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기관은 인천시와 연합조합 및 주민들의 끊임없는 압력에 오는 12월 중의 회동에는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연말 안에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동에서 △각 조합별 통합 및 협상창구 단일화에 대한 입장 정리 △12월에 부지가 확정된다는 발언의 의미와 내용 △경제청에서 항운·연안 아파트 부지관련 연구 검토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 건 △이주부지 반영 면적에 따른 이견 노출 문제△일반 분양을 포함하는 세대수 반영문제 △토지 사용시기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논의했다.
주목할 사항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부지는 경제자유구역청 9공구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는 점이다.
참석자들은 향후 일정으로 항만공사가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완료하면 개발계획을 변경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신청서를 빠른 시일안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식경제부에 접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2차회동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졌을 경우 지식경제부의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인천항만공사가 기반시설 공사 발주 및 착공 절차를 거쳐, 기반시설을 준공하게 된다.
개발방식은 기존에 거론된 여러 방법 중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축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대체 부지와 관련해 “항만청에 송도 9공구 서측부지 5만4545㎡(1만6500평) 이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항만청 계획안도 서측으로 잠정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항만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성운 조합장은 “최근 관계 기관과의 만남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만큼, 앞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도형기자 ld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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