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역 북측 재개발 사실상 중단
“반대 민원 많으면 사업 보류”
인천시가 주민민원에 따라 사업추진여부조차 불투명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1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계양구 계산동923 일원 계산역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2만7천㎡를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했다.
계산역북 측 구역은 지난 6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해당구역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의견 조정이 필요한 조정대상구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계산역북측 구역은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구역은 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향후 구청장이 구역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등 주민의견 조정을 거쳐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6월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추가 지정 과정에서 도입돼 6곳이 조정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적이 있지만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했던 정비예정구역을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첫 사례다.
계산역북측 구역은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수요조사 과정에서 235명의 주민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주민공람공고 기간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던 곳이다.
그러나 이후 주민들이 재개발 추진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끝에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실상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결국 이 제도가 설정·운용되기 시작한 지난 6월 이후 조정대상구역이 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 212곳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직면하면 상당수 구역이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민원은 늘상 있어온 만큼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해 일단 기본계획에서 제외한 뒤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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