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절반 줄어든다
ㆍ골프장 등 야외체육시설 건립 허용
전국토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최소화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는 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보호구역내 허용행위 협의기준을 투명화?합리화한다. 또한 탄약고 주변에 야구장, 골프장 등 야회 체육시설도 건립 허용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 6월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르면 군사시설을 2020년까지 53.1% 감축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2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해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91억㎡, 전국토의 9.1%
국방부는 앞으로 도시발전 및 개인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고, 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등을 통해 주민불편 개선하기로 했다.
군사시설은 지난 2008년말 기준으로 전국 6485개소로 그 중 훈련장이 약 60%(3986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말 군사시설 중 토지는 총 11억9600만㎡, 군사시설 건물은 총 9만7000여동(건물부지면적은 2억6700만㎡)이다. 군용지 비율은 전국토 대비 1.2%다. 국방부 소관 토지 중 대도시지역(서울?경기, 6대 광역시)의 비율 44.0%이다. 2008년말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포함)은 91억1000만㎡로 전국토 대비 9.1%다.
국방부는 군 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에 한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보호구역 지정기준 재검하고 12월부터 주요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지정하도록 보호구역 지정기준 개선할 계획이다. 비행장 등 주변지역 고도제한에 대한 연구용역(비행안전영향평가)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 고도제한 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김일수 기업은행 부동산 팀장은 “작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거 풀면서 해당구역도 1km에서 500m로 완화하자 공장, 창고 건립 등 땅의 효율성이 높아지자 지가가 2배가량 오르는 곳도 있었다”며 “점차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이 묶여 있던 땅의 효용가치가 높아져 50%가량 상승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입지가 뛰어난 곳의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활용도가 높아져 지가가 평균 20%가량 상승한다.
◆군부대 편의시설 지역주민 개방
국방부는 군부대 통합배치, 군사시설 복합화 등을 통해 필요한 부지를 최소화해 지역주민과의 갈등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분산된 군사시설을 부지규모가 크고 확장가능성이 있는 주둔지 중심으로 단일지역에 통합 설치하고 군사시설 부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대 연병장 지하에 주차장, 영점사격장, 저장소 등을 설치하거나, 군인가족 숙소로 민간아파트 임대 등 활용방안을 내년 말까지 검토한다.
군부대의 편의시설이 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 국방부는 병원, 목욕탕, 도서관, 골프장 등 군복지시설 등을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해 민ㆍ군 공동 같이 이용하게할 계획이다. 군 편의시설 등 민?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시설ㆍ운영기준은 내년 3월 마련된다.
군부대 울타리ㆍ위병소 등 외부와 접하는 시설물 설계시, 이미지 개선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군부대 공공디자인사업은 군사시설 이전부대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다.
군부대 훈련장이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된다. 군부대와 지자체가 협력해 종합훈련장을 견학하는 안보 관광상품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한다. 이와관련한 종합지침을 오는 2010년 1월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포천시 육군8사단의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 대상이었던 ‘승진훈련장’을 개방해 전투기?헬기?전차 등 포격장면을 관람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구조 개편을 고려해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년마다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부대 재배치를 위한 '군사시설 세부발전계획'을 오는 2010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군사시설 관련 민원ㆍ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군 협의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장민원 개선을 위해 시ㆍ군별 민ㆍ군 합동민원 부서를 설치하고, 민?군간 이해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지매각 수입 확대를 위해, 현 용도와 다르게 설정된 지목의 경우 2010년 군사시설사업법 개정을 통해 실제 용도에 맞게 일괄 변경된다.
한편, 점차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최소화되면 토지 소유권자들이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져 호재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은 곳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더라도 수요가 적은 곳이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지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종철 지목114대표는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던 알짜배기 땅들은 작년 대거 풀었다"며 "최근에 풀리거나 이제 풀릴 땅은 알짜배기 땅이라기보다 입지가 뛰어나지 않거나 투자자들의 관심을 덜 받는 곳에 위치한 땅들이 많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그 호재가 바로 지가로 영향력을 미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 > 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땅값 가늠하는 방법 (0) | 2009.11.12 |
---|---|
[스크랩] 포천, 군사보호구역 해제에도 토지시장 `잠잠` (0) | 2009.11.10 |
[스크랩] 농지취득의 100문답 자료 (0) | 2009.11.04 |
[스크랩] "토지보상금 시세 밑돌가봐 걱정" (0) | 2009.11.04 |
[스크랩] 땅 투자 선호지역 바뀐다 (0) | 2009.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