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11공구 등에 철새 도래지 조성 계획이 세워지며 본격적인 매립절차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동 송도 6·8공구 앞면 2.5㎢와 송도 11공구 경제자유구역 3.0㎢ 및 외 지역 0.6㎢ 등 모두 6.1㎢를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곳은 세계적인 철새 이동경로(EAAF)로 국제적 희귀조류인 저어새 등이 서식·도래하며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송도 6·8, 11공구 등 갯벌이 매립되며 서식지가 파괴돼 보존 방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한 매립·간척·골재 채취 등 각종 개발 행위로부터 훼손을 막기 위해 정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한 상태다. 또 올 3월에 송도 11공구에 대한 매립 인가 조건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를 반영하도록 한 만큼 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은 습지보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맞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물다양성 유지, 습지보전을 위한 기타 사업 등에 맞춰 이뤄진다. 앞서 2001년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2004~2005년 7, 8공구 매립 환경영향평가, 올 1월 11공구 사전환경성검토 등이 진행됐다.
철새 도래지로 조성되는 곳은 송도 11공구 동측 해안으로 오는 2013년까지 약 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시설로는 ▲19만㎡(6만평)의 인공섬 3곳 ▲26만㎡(8만평)의 염습지 1곳 ▲45만㎡(14만평)의 기수습지 1곳 ▲59만㎡(18만평)의 담수호 1곳 ▲탐조대 및 2㎞의 탐방로 등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 형질변경,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광물의 채취,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지역주민의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 제외) 등이 금지된다.
한편 시는 송도 5·7공구 동측 해상에 대한 송도 11공구 매립토 확보 방안을 세웠다.
이 지역이 매립토로 확보되면 7.16㎢에 2015년까지 8천25억원을 들여 송도 11공구 매립에 사용된다.
/이주영기자 blog.itimes.co.kr/leejy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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