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 허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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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실조합설립동의서’ 실태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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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부실 조합설립 동의서가 조합설립 단계에서부터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이를 정부가 묵인해 주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조합설립 시점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재개발 사업비가 조합당 평균 889억원이 추가로 들어가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평균 744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일반 분양가에 반영되면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조합설립동의서 실태 및 사업비 증액규모’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현재 재개발 조합을 설립에 사용되는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에는 비용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주민들은 비용에 관한 상세 내용을 모른 채 조합설립에 동의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가 국토해양부 고시였던 이 양식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했지만, 이 역시 대략의 사업비만 기재하게 돼 있을 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추후 사업비가 대폭 인상되면 부담이 커진 주민들의 조합설립 동의 무효 청구 소송을 하고, 사법부는 비용분담 내역이 부실한 것을 근거로 무효판결을 내리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부실동의서’를 방치해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제기하며 “조사 결과 최근 2년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47개 구역 중 개인별 비용분담 내역을 기재한 동의서를 사용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토대로 조합설립 인가를 내 준 것은 지자체의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런 부실동의서를 기반으로 한 조합설립 인가가 더 이뤄지지 않도록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동의서 양식을 개선해야 한다. 조합설립 동의서에 대략적인 사업비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 분담 내역과 사업비 산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주택신문 이지현 기자 hyun22@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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