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4지구 개발 장기지연 불가피
인천 부평구 삼산동 325번지 일원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국공유지 개발에 대한 부동의로 장기지연이 불가피해 졌다.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달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조합장 장태현)이 신청한 국공유지 동의요청에 대해 동일한 민원이 인천지법에 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 판결 때까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지난 22일 부동의 반려처분했다.
구는 앞서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임동선)과 지주조합이 신청한 국유지 동의요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부동의 반려처분 한 바 있다.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06년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면적 3분의2, 토지소유자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구에 국유지 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나 부동의 처분과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제안서에 대해 반려처분을 받자 부평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는 또 계속된 국유지 동의 요청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민간제안 단계에서는 국유지 동의가 어렵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관련법 검토를 통해 적법한 절차가 이행 될 것이다며 국유지에 대한 부동의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로써 삼산4지구의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야 가능하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앞으로 2~3년 이상 소요돼 장기간 개발 지연으로 민간주도 개발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구는 소송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승소할 경우 국유지 동의서 발급과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개발계획제안서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지주조합이 신청한 국유지 동의요청서에 대해 부동의 반려처분 할 수 밖에 없다.
구 관계자는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국유지 동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유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dreams6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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