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사무소 "민자 투입 수익성 기대"
사업 타당성 낮을땐 친수공간 사업으로 전환
8부두에 주상복합, 1부두에 복합용도시설과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쪽으로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 기본구상 용역 결론 방향이 잡혔다.<그림>
용역 결론에서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수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개발 계획 기본구상이 제시돼선 안될 것이라는 게 그 전제다.
이 방향성에서 민간(또는 민·관 합동 컨소시엄) 사업제안이 없거나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내항 재개발 사업은 항만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친수공간화 사업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의 용역 과정에서 계속 확인돼 온 조건, 즉 '대체부두 건설'이나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우려인 '주민 반발'은 도외시된 내용이라 추후 논란과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인천 내항 재개발 기본구상 용역 설명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3시간 30분에 걸친 논스톱 회의에서는 당초 4월 완료 예정이었던 이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할지를 두고 국토부와 인천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인천항만공사와 내항살리기대책위원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유관기관·단체 참석자들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이견과 진통, 반발의 거듭 속에 용역사가 두번째 대안으로 제시한 2안(복합문화공간 조성안) 쪽으로 방향성을 잡자는 내용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2안은 8부두-1·8부두 연결지점-1부두에 각각 주상복합-중앙광장 및 복합문화시설-복합용도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상복합은 7부두와 8부두 연접지점에 짓고, 1·8부두가 만나는 지점에 조성될 중앙광장 사이에는 광장과 공원을 배치했다.
박물관·공연장·영화관 등 복합문화시설은 중앙광장 뒤쪽에 조성해 구도심과 연결하고, 상업·판매·문화 등 복합용도시설은 1부두 중앙지점에, 그 아래는 주차장이 만들어진다.
사업 대상지 내 철도차량 조차장은 이전이 어려워 상부를 데크화해 시설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 결과 토지이용계획은 복합문화시설 및 복합용도시설 43%, 주상복합 11.3% 등 수익성 추구 사업영역의 비중이 54.3%, 공원·녹지·수변데크·광장과 주차장·도로 등 공공적 성격의 사업영역이 45.7%로 잡혔다.
한편 이날 논의 결과에 대해 인천항만업계와 항운노조, 인천항만공사나 인천경실련 등은 "논의의 목적·방향·결과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스럽다"며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항운노조·항만公 "대체부두·주민반발 고려를"
관련 주체 비판적 … '최종결론 도출' 진통 예상
이날 회의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논의 내용에 대한 관련 주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최종 결론 도출까지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사가 제시한 2개 대안 중 하나인 친수공간 중심 사업 추진안(1안)으로 용역 결론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잡자는 요구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때 1안을 기본으로 하고, 2안 내용 일부를 선택적으로 반영해서 결점으로 지적된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자는 수정 제안까지 나오기도 했다.
가장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예산 등 최소투입 비용으로 공공성을 극대화하면서 경제적 효과도 제고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인천항건설사무소 측이 항만재개발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국 2안을 위주로 해 1안 내용을 반영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됐다.
인천시와 중구, 내항살리기대책위원회 역시 조속한 재개발을 주장하고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성과 시가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 후 정부가 시간과 비용과 명분에서 더 유리한 1안이나 그 변형 모델의 구상이 가능한데도 이를 두고 굳이 민자를 끌어들여 하는 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인천항운노조는 아직 멀쩡히 기능하고 있는 항은 기본적으로 재개발 대상이 아니며 대체부두 건설 없는 사업 추진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역업계도 기능 대체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내항 재개발은 시기상조로 체선·체화를 다시 악화시킬 것이며, 상업시설 중심 재개발은 주변 부두 등 항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최단기간·최소비용으로 항만운영 차질도 최소화하면서 항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친수공간화 방안도 있다며 반발했고, 1·8부두에 주거·상업시설을 지으면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북성동·항동·신흥동 주민들도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공사의 재산권과 향후 항만운영 계획, 1·8부두 운영사의 사업권, 항운노조 조합원의 생존권에 대한 보상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 진행될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 용역 결론이 반영이 결정되고 수정계획 고시가 이뤄지면, 내항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 전에 현재 내항을 포함하고 있는 무역항기본계획에서 인천항 시설규모와 내항 기능조정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
/송영휘기자 (블로그)ywsong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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