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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정지상권과 존속기간

복돌이-박 창 훈 2009. 8. 14. 18:21

법정지상권과 존속기간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존속기간에 대한 오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간을 무조건 30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30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간에 대해 학설상 다소 논란은 있지만, 법원은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2.6.9. 선고 92다4857 판결). 따라서,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에 대해서는 30년이지만, 그 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15년이 존속기간이 된다.

 

두 번째는 존속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오해가 많다. 법정지상권은 동일 소유자에 있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는 때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때가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그 때부터 15년, 30년 동안 법정지상권이 존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이후에 토지 내지 건물을 경매 등으로 취득했을 때 이 때를 기산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판결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2009. 3. 6.선고 2007나110420 건물철거등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신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89. 10. 27.경 신축된 것이어서 그때로부터 기산하면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 경과한 2019. 10. 26.까지이고, 가사 이 사건 신건물이 1970. 4.경 신축되었는데 그 보존등기만 1989. 10. 27.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시인 1989. 10. 27.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신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신건물이 1970. 4.경 신축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신축시점에 발생한다거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 한국상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직전인 1970. 3. 26.에 위 건물의 멸실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 1970. 3. 27. 한국상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구건물이 위 멸실신고와 같이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면 1970. 3. 27. 당시 이 사건 대지상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구건물이 1970. 3. 27.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건물에 관하여 한국상업은행 앞으로 이 사건 대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1971. 10. 21.로부터 30년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조만간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놓여진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법정지상권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뿐 아니라 존속기간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

 

<참고법령 및 판결>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9075,9082(반소) 판결【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는 물리·화학적 외력, 화재에 대한 저항력 또는 건물 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들은 견고한 지반 위에 시멘트 블럭으로 벽체를 쌓은 뒤 기와 또는 스레트로 지붕을 만든 농촌 주택으로서 상당 기간의 내구력을 지니고 있어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수원지방법원 2007. 2. 1.선고 2005나23640 건물철거등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 ㉰ 부분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 제1항, 제280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라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인데, 이 사건 각 건물은 목조 건물로서 그 존속기간이 15년이어서 이미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건물이 목재기둥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벽체가 벽돌과 시멘트블록으로, 지붕이 스레트로 각 이루어져 있어 상당기간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것이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다331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 ㉰ 부분 각 건물은 지붕이 스레트로 이루어졌거나, 벽체가 세멘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아직 지상권의 존속기간(30년)인 2014. 1. 13.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 2004. 1. 29.선고 2003나2657 건물등철거


 --먼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 및 제280조 제1항에 의하여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고,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시멘트부록조 스레트지붕 또는 철판조립조 철판지붕 구조로 되어 있고 사료공장, 창고, 축사, 기계부속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당 기간의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모두 위 조항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고, 조00이 1985. 12. 14.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985. 12. 14.부터 30년이라 할 것이어서 아직 그 존속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8. 7. 4.선고 2007나24659 소유권이전등기등


  --나아가 위 법정지상권의 인정범위 및 존속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되, 그 내용인 존속기간∙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망인이 위와 같이 1977. 11. 7.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도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나, 위 법정지상권 성립일인 1977.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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