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도급인에 대해 직접 대금청구권이 없는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이유로 수급인과 별개의 자격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못한 수급인의 점유보조자나 대리인으로 수급인의 유치권행사를 도와주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지만, 하수급인이 직접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궁금해하던 차에, 최근 부장판사로 있는 필자의 대학친구와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필자의 고문업체로부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질문을 받게 되어, 마음먹고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검토해 본 결과, 충분히 독자적인 유치권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돈은, 유치권의 대상인 공사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틀림없고, 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비록 하수급인이 가지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수급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견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소유권문제는 유치권행사에 하등의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안은 비록,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란 면에서 원심과 판단을 달리하여 파기된 사안이지만, 원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하수급인의 독자적인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토지 소유자인 소외 1은 소외 2에게 위 각 토지상에 7동 총 5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위 재건축공사 중 창호, 기타 잡철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사실, 그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총 공사대금 3억원 중 1억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 신축된 다세대주택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한 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직 변제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고, 소외 2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며,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견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런 판단은 그대로 대법원에서 유지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를 도급한 건축주(도급인)로서는 하수급인의 유치권행사와 관련해서, 공사대금을 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이를 제대로 나누어주지 못했을 사태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을 통해) 하수급인이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목적물에 관한 견련성있는 피담보채권을 가지게 되어 유치권행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건축주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안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관계에 있는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유치권문제 때문이라도 공사대금지급에 있어서 적절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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