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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미9B구역, 조합설립 위한 사업진행 착착

복돌이-박 창 훈 2009. 8. 6. 17:58

원미9B구역, 조합설립 위한 사업진행 착착

 

11일 정비업체 선정위한 주민총회 개최 예정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의 각 구역들이 사업속도를 높이고 있다.

부천 원미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원미9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장재욱)가 오는 11일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11일 총회에는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9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총회 결의사항 위임의 건 △기타 안건 등 총 4가지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조합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주 안건.

 

입찰 마감 결과 정비업체로 기호1번으로 (주)피닉스CMC와 TGS개발(주)가 공동으로 참혀했으며 기호2번에는 (주)GM산업개발이 참여했다. 기호1번 피닉스CMC와 TGS개발은 용역비로 ㎡당 8,863원을 제시했으며 GM산업개발은 9,680원을 제시했다.

이번 총회에서 설계업체의 선정이 없는 것에 대해 추진위에서는 “추진위 단계에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이는 조합설립시까지의 가 설계를 위한 설계자에 불과하다”며 “재정비촉진계획에 개략적인 사업계획이 나타나 있기에 불필요하게 경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조합설립 이후에 설계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추진위에서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비용의 증가와 절감은 모두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가느냐에 달려있다”며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추진위에서는 구역을 지나는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계획에 원미역을 유치해 구역에 가까운 곳에 전철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동의서 양식 변경으로 인해 동의서 재징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는 기존을 것을 사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관할관청에 질의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 17조에는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안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 기존의 것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추진위와 관련 법무법인의 판단이다.

 

추진위에서는 동의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빠른 시일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진행의 고삐를 죄고 있다.

원미9B구역은 원미동 189-152 일대 105,706.5㎡를 용적률 187% 이하 최고 100m이하로 재개발할 예정이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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