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 높은 ‘단독주택’ 경매 투자
리모델링 후 임대사업, 수익 짭짤
단독주택 경매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아파트 가격의 완만한 상승세와 함께 단독주택지의 매매가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부상하면서 기존에 값싸게 나온 소규모 단독주택을 활용해 빠른 시간에 소형주택을 지어 수익을 극대화할 초저비용의 투자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이다. 도심 내 중소형 단독주택은 매매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임대사업용 새로운 수익성 부동산으로 각광 받고 있다.
아무리 가격상승폭이 작은 것이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제값 주고 일반 매매시장에서 구입하려할 경우 그리 값싸게 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나이 들어 자연과 벗 삼아 텃밭을 일구고 마당에 나무 몇 그루 심으며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단독주택 가격을 알아봐도 턱없이 오른 땅값 때문에 단독주택 값은 비싸기 그지없다.
그러나 경매시장에서 단독주택을 고르면 일반 매매시장과 달리 헐값에 구입할 수 있다. 또 경매에 부쳐진 물량이 풍부해 공동주택에 비해 비교적 적은 금액에 맞춰 소형 단독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다. 도심 내 중소형아파트 낙찰가율이 90%대를 보이는 반면 단독주택은 치열한 입찰경쟁을 거치지 않고도 감정가의 70% 선에서 낙찰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땅이 깔고 있는 지역과 입지에 따라 가격이 바닥권인데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상품이어서 인기가 시들한 편이다.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장래 투자성과 함께 실거주 목적으로 사두려면 경매를 통해 단독주택을 사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실속 있다.
용도변경·용적률 완화로 몸값 껑충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도심 주거지역 용적률 강화로 신축보다는 값이 저평가된 기존 단독주택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 4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를 개정하면서 단독주택 소유자의 조합원 분양자격을 인정하게 되면서 소형 단독주택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소형 주택을 경매로 싸게 매입해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수익성 부동산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재개발 등 호재지역 내 소형 단독주택은 경매시장에서 몸값이 높다. 지난 7월 8일 서부법원에서 입찰에 부쳐졌던 마포구 염리동 대지 40㎡, 건물 12㎡의 단독주택이 감정가의 1억4950만원에서 경매에 부쳐져 입찰 당일 2억5000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167%를 기록했다.
높게 낙찰된 이유는 다름 아닌 염리동재개발 2구역에 포함돼 호재를 안고 있어서다. 단독주택이 매번 높게 낙찰되는 건 아니다. 7월 9일 중앙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졌던 성북구 길음동의 대지 245㎡, 건물 120㎡는 감정가 8억2627만원에서 3회 유찰된 후 16명이 입찰해 6억90만원에 싸게 낙찰됐다.
경매에 붙여지는 단독주택 물량은 매월 2000여건 정도다. 매달 7000여건이 경매에 부쳐지는 아파트 물량보다 절반수준에 못 미치지만 낙찰가율은 아파트(82%)보다 낮은 10% 정도 낮은 73% 수준으로 낮은 값에 낙찰된다. 입찰 경쟁률은 아파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3대 1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소형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큰 인기를 끌지 못해 유찰 횟수가 잦고 입찰 경쟁률도 덜 치열해 경매 틈새시장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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