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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영종도 미개발지, 이주대책 노린

복돌이-박 창 훈 2009. 6. 26. 22:57

영종도 미개발지, 이주대책 노린

 

 

영종도 내 미개발지 330만평(이하 미개발지)에 대한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뤄져 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의 행정미숙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경제청에 따르면 수년간에 걸쳐 미개발지의 건축행위가 우후죽순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청은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미개발지에는 인근 영종하늘도시 건설로 이주해 온 이주민, 외부로부터 유입된 외지인 등이 거주를 위해 혹은 투자(?)를 위해 건축행위를 한창 벌이고 있다.
운북동 주민 김모씨(60)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동네에 원주민이 사는 집 10여채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셀 수 없을 만큼 집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운북동은 단독주택과 빌라 신축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후미진 곳에도, 심지어 논 가운데에도 빌라가 신축되고 있으며 이들의 분양가격은 3.3㎡당 평균 1000만원에 이른다.


정상적이라면 분양이 될 것 같지 않은 곳에 빌라를 신축하는 이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수용에 따른 이주대책이다. 수용을 바라고 집을 짓고 분양하는 것이다. 수용되면 시세에 못 미치는 보상으로 ‘쪽박’ 찬다는 통설도 이곳에선 통하지 않는다.
한 빌라 건축주는 “수용이 되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면 이익이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 대부분 분양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건축주는 하늘도시 수준으로 이주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늘도시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8월 11일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천시가 직접 총괄사업시행자로, 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지역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합한 혼용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건축물 ‘우후죽순’…사업성 악화

 

인천시는 이 가운데 수용방식을 적용한 지역의 이주대책으로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거주한 주택소유자에게 단독주택지 330~397㎡(265㎡까지는 조성원가의 80%, 초과면적 감정가격) 또는 전용 85㎡의 공동주택지를 조성원가 80%로 공급했다. 여기에다 근린·상업용지 82㎡(26㎡까지 감정가, 초과면적 평균낙찰가)를 함께 공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하늘도시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딱지’가 매물로 등장, 1억5000만원 정도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개발지 빌라 등의 건축주 및 피분양자들은 건물이 수용돼 건축물 보상에서 수천만원을 손해 보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면 오히려 이익이 발생할 것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기준일이 대폭 앞당겨지거나 이주대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할 땅이 부족해 보인다”며 “하늘도시 수준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할 경우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예측했다.
토지공사 관계자의 예상이 사실이라면 경제청 입장에선 이주대책을 하늘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기준일을 앞당겨 대상자를 줄이거나 이주대책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유일해 보인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미개발지 주민들의 반발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만약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탈락한다면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하겠다”고 벼루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경제청의 행정미숙이 도마위에 올랐다.
경제청은 그동안 미개발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줘 현재 상황을 초래했다. 경제청은 특별법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행위제한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경제청은 “사유재산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행위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인천시의 영종도 자유구역지정 목적이나, 개발방향으로 미뤄 미개발지는 조만간 개발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다.


행위제한을 하지 않은 경제청을 두고 개발사업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택지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등에서도 구역지정과 함께 건축법에 의한 건축행위를 제한한다. 이는 개발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고 투기세력 개입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청의 건축허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만일 사업성을 이유로 미개발지의 이주대책 기준일이 앞당겨지거나 이주대책이 축소된다면 경제청은 사유재산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유재산을 침해한 셈이 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이건강 전문관은 “미개발지의 이주대책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일인 2003년 8월 11일이다”며 “하지만 경제청이 행위제한을 하지 않아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미개발지 이주대책 기준일에 대한 법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

강남주 기자 knj@udp.or.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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