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건축물 지정땐 짓는순간 철거대상"
"미미한 결함이유로 주민복지 외면하나"
위험시설 주변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게 한 인천시의회의 조례개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시의회가 지난 18일 개정해 넘긴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공포안을 부결시켰다.
부결과 함께 시의회에 다음 달 정례회에서 조례를 재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한 올해 첫 재의결 요청이다.
개정조례는 기름이나 가스저장소 등 위험시설 반경 500m 내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노후·불량건축물로 새로 포함했다.
생활환경이 나빠 주민들이 이주를 바라는데도 아직 시기가 안돼 철거할 수 없는 아파트를 철거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오랫동안 민원이 들끓었던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가 대상이다.
조례 상 노후·불량건축물로 지정된 아파트는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바로 철거나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날 심의회에서 위원들은 이 부분에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상 노후·불량건축물 규정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에나 필요한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주거환경이 나쁘고 위험한 지역의 아파트는 주민을 다른 곳에 이주시키고 철거해야 하지 더 크고 높게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위험시설 반경 500m 내 아파트가 조례에 따라 불량건축물이 된다면 재건축될 아파트는 짓는 순간 철거대상이 된다"며 "주거환경이 안좋은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야 맞지만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 날 시의 조례 재의결 요구로 그동안 조례를 놓고 일었던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시의 요구와 상관없이 조례를 그대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서 조례의 타당성을 두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2007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의회의 감독 강화를 위해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5개 조례의 경우 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현재 3년째 진행 중이다.
당장 라이프 아파트 주민들 간에도 조례개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 정모씨는 "멀쩡한 아파트가 철거대상이 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철거민 신세가 될 판"이라며 "라이프 아파트 문제는 조례나 법을 바꾸지 않아도 시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일이다. 의원들의 섣부른 조례개정으로 문제가 오히려 악화됐다"고 말했다.
조례를 발의한 시의회 노경수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다. 조례의 미미한 결함을 이유로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외면해서야 되겠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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