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관련조례 논란예고
허식 의원 “원주민 아파트·토지 저렴하게 공급”
인천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와 토지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지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허 의원이 입안한 조례안은 원주민에 대해 토지는 조성원가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토지공급가격’으로 공급하고 아파트는 토지공급가격과 건축물 건설원가를 합산한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원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토지와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낮아져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주장이다.
조례안은 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도 최초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당해 지구내 주택 소유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준일(구역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 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그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서 대폭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은 관리계획처분인가 전까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나 공공사업은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상황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보상계획공고일까지는 매매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조례안은 또 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해 영업용 건축물 소유 전용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 상업용지 16.5~33㎡, 330㎡ 미만인 경우 16.5~26.4㎡, 임차 영업장 전용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 16.5~23.1㎡, 330㎡ 미만인 경우 16.5~19.8㎡를 ‘토지공급가격’에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법적인 기준이 없는 임차 자영업자에게도 상업용지를 싼 가격에 공급하자는 취지이며 생활대책으로 상업용지가 아닌 상업용 건축물을 공급할 때는 토지공급가격과 상업용 건축물 건설원가를 합산한 ‘생활대책용 분양가’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조례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인천시장도 동일한 규모의 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조례안은 원주민들을 위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문제, 투기 우려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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