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선두리골프장 사실상 허용
시 도시계획위, 용도지역변경안 원안 가결
강화군 선두리 9홀 골프장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인천시는 1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선두리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422-1 일원 24만5천㎡를 체육시설(골프장)로 결정하고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19만4천820㎡를 골프장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선두리 골프장은 해발 336m인 길상산 동측 자락에서부터 해변으로 뻗어 있어 환경훼손과 함께 식수오염, 지하수 고갈, 농약살포에 따른 농작물 피해, 갯벌의 황폐화 등이 우려됐으나 저감대책을 세우거나 실시계획에 반영키로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데 이어 시의회 의견청취과정도 통과했다.
사업시행자인 강호개발은 331억원을 들여 2010년 말까지 골프장 건설을 끝낸다는 일정을 마련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지방재해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인천시, 한강유역환경청, 강화군, 해병 제2사단 등과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인천시의 인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시 도시계획위는 이날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구간 철도시설의 면적을 1천642㎡(본선 및 정거장 환기구 215㎡, 부천구간 정거장 출입구 932㎡, 부평 사근근린공원 지하 현업분소 495㎡) 늘리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과 부평구 부개동 90-1 일원 6만5천100㎡의 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부평5동 4만8천946㎡를 포함해 11만4천46㎡로 늘리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시 도시계획위는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공급설비(학익관리소) 설치를 위해 남구 학익동 유수지를 47만7천999㎡에서 8천225㎡ 줄여 가스공급설비(2천529㎡), 도로(1천721㎡), 녹지(3천975㎡)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가스공급설비, 도로, 녹지) 변경결정안’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5만4천33㎡에 도시철도2호선 차량기지와 2개 정거장(검암, 인천대공원), 계양화물공영차고지, 남촌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 가결했다.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관리계획에 반영되면 그린벨트를 풀어주지는 않지만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 등이 가능해 그린벨트 기능을 잃게 되면서 사실상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시는 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인천지역의 기존 그린벨트 해제총량의 30%인 209만9천㎡를 추가 해제키로 결정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이날 시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받았으며 중앙도시계획위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
반면 인천항만공사가 중구 신흥동 3가 남항 제2준설토투기장 부지 내 아암물류단지의 세부시설을 변경키 위해 상정한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세부시설) 변경결정안’은 부결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07년 4월 아암물류단지에 위험물처리단지를 두려고 했으나 시 도시계획위가 보류시키자 수출입(일반)화물단지로 바꿔 같은해 5월 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번에 다시 수출입화물단지 8만3천868㎡ 중 1만9천303㎡는 위험물단지로, 2천185㎡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녹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민안전이 우선인 만큼 위험물단지는 입지를 재검토하거나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 처리했다.김영빈기자 kyb@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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