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부동산 뉴스

[스크랩] 경제구역 분양시장 기지개 펼까

복돌이-박 창 훈 2009. 2. 19. 00:20

경제구역 분양시장 기지개 펼까

신축아파트 양도세 면제 ‘최대 수혜지’

행정자치부가 지난 13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새로 취득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큰 수혜지로 떠오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분양시장이 되살아날지 주목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을 계획중인 아파트단지는 청라지구 11곳, 송도국제업무단지 4곳, 영종하늘도시 7곳 등 22개 단지 총 1만7천820가구에 달한다.
모두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된 이들 지역에서 올해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들은 2·13 대책에 따른 정부의 한시적 양도세 면제에 따라 양도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된다. 또 5년이 지난 후에도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을 받는다.

양도 소득의 50%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과밀억제권역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절반이나 줄어들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올해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양도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규모를 149㎡형 이내로 제한하지만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아파트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아 모든 대형까지 모든 주택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도세 면제 대상을 취득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축 주택은 향후 기존 주택 처분때 주택수에서도 제외토록 한 점도 수요자에게는 메리트다.

특히 과거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됐던 청라지구나 송도국제도시 일부지역의 경우 지난 1월 16일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이중 수혜를 입게 됐다.
이 때문에 양도세 면제 혜택으로 인해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청라지구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돼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요자들의 입맛을 당기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경제자유구역은 과거 송도국제도시 사례에서 보듯 여러 개발 호재로 인해 높은 청약률을 보이며 인천내에서 유망지구로 떠올라 올해 양도세 면제 혜택이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올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1만7천820가구가 모두 연내 건설사업 인허가를 얻어 분양에 나설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청라지구내 분양을 준비중인 건설사들은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까지 만들어 개발시행자인 토지공사에 해결을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신규 분양 촉진을 위해 양도세 면제 카드를 내놨지만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돼 분양을 하려고 해도 사업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 원천봉쇄된 상황”이라며 “분양을 촉진하려면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