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타운 기반시설 설치 '숨통' |
5개지구 모두 혜택 |
인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지원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 13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곳에서 진행되는 뉴타운개발에 대해 기반시설 비용의 10~50%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인천에서 진행 중인 뉴타운 개발지역은 인천역, 동인천역, 제물포역, 가좌 IC, 주안 2·4동 등 5개 지구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남구 갑)이 지난 10월 22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것으로 5건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통합돼 처리됐다.
이 개정안에는 뉴타운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와 지분쪼개기 방지대책이 포함돼 있다.
우선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은 해당 뉴타운 지역의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의 경우에만 의무화된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평균 53.9%다. 인천의 경우 중구가 50%, 남동구가 45.2%, 서구 33.4%, 연수구·동구 29.2%, 계양구 23.5%, 부평구·남구 23.2%, 강화군 16.4%, 옹진군 12.9% 등으로 10개 군·구에 모두 포함된다.
또 분양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기적 성격의 토지분할(지분 쪼개기)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해 주택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뉴타운 사업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이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에 국가가 일정비율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시간 균형발전 및 체계적인 개발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본 정보 >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내년초 민간택지 분양아파트 "흉년" (0) | 2008.12.19 |
---|---|
[스크랩] [금융위기대책] 집값 하락분 담보보증…가구당 최대 1억원 지원 (0) | 2008.12.19 |
[스크랩] 경인운하 밀실추진 `도마` (0) | 2008.12.14 |
[스크랩] 김문수 경기지사 "경인운하사업 재개 환영" (0) | 2008.12.13 |
[스크랩] 이 불황에 `웃돈 1억` 아파트 나온다고… (0) | 2008.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