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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2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제도

복돌이-박 창 훈 2008. 12. 1. 23:54

12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제도>전매제한 완화. 지분형임대 시범분양 등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와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제도들이 12월부터 시행된다.

   수도권에서의 전매제한이 완화돼 은평뉴타운 중대형 입주자는 팔 수 있게 되고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도 완화된다.
그러나 주택수요가 워낙 위축된데다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은평뉴타운에서 중대형 팔 수 있다 =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2월중에는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돼 시행될 전망이다.

   전매제한 완화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어서 시행은 8-9일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1년-7년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분양되는 주택뿐 아니라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분양시기에 상관없이 지역과 주택크기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한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전매제한 완화규정이 소급적용됨에 따라 지난 6월 입주한 은평뉴타운의 중대형주택 소유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은평뉴타운은 민간택지여서 중대형 5년, 중소형 7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3년, 5년으로 줄어들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면 전매제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데 따라 은평뉴타운 중대형은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게 된다.

   그러나 은평뉴타운의 중소형주택 입주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략 2010년 6-7월께부터 팔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공공택지인 판교 신도시에서의 중소형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12월로 예정된 첫 입주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칠 경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돼 2012년 12월부터 팔 수 있게 된다.

   판교에서 분양된 중대형주택은 분양당시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택지 중대형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도 혜택이 없다.

   ◇ 지분형 임대주택 첫 공급 = 12월말에는 오산 세교지구에서 지분형 임대주택이 시범 분양된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입주할 때까지 집값을 전부 내는 것이 아니라 입주때 30%, 입주후 4년차와 8년차에 각 20%,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나머지 30%를 내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공급제도로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계층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분형 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첫 공급지로 오산 세교지구를 선택했다. 오산 세교지구는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세교지구중 일부는 주변지역과 묶어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지분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12월말께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세부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용 59㎡인 소형주택 832가구가 공급된다.

   ◇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완화 =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방침도 12월중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소형주택의무 비율은 재건축할 때 60㎡이하주택을 20%, 60㎡초과-85㎡이하를 40%, 85㎡초과를 40%씩 짓도록 하고 있는 규정으로 정부는 85㎡이하 60%, 85㎡초과 40%로 변경하기로 했다. 85㎡이하를 60%로 짓는 것은 같지만 60㎡이하를 의무적으로 20% 지을 필요는 없어진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의견수렴중이며 연내 공포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하면서 주거전용 면적이 10% 이하로 늘어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중.저밀도 단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띌 가능성이 높다.

   또 12월중에는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내년 2-3월께나 돼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가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합원지위 양도 허용 규정을 시행령에 담도록 한 데 따라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개정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간다.

출처 : 부동산-중개장터
글쓴이 : 장터지기(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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