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아파트 허가 숨통 트일까
수질 규제 풀려 3만여가구 허가 가능할 듯
지난 2004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단지 등의 개발사업 인허가가 재개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1일 아파트 등의 신규 개발사업에 필요한 하수처리 용량을 배분하는 계획인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광주시에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하루에 BOD 760.1kg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새로 주어질 예정이다. 시는 이 중 201.6kg은 이미 허가를 받아 개발 중인 사업(공공사업 1곳, 공동주택 28곳 등)에 배정하고, 나머지 558.5kg은 2012년까지 추가로 신청되는 신규 개발사업에 배분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에 배정되는 물량(558.5kg) 중에 공동주택에 할당된 물량은 320.5kg. 이를 아파트(방3개, 거실1개 기준)로 환산하면 대략 2만9000여 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2012년까지 공공사업 28곳, 학교 18곳, 아파트단지 30∼40여곳 등의 신규 개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 하수처리 물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중으로 경기도를 경유해 환경부에 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계획 확정되면 개발 붐 일듯
한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에서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하수처리 용량을 먼저 배정받아야 아파트 등의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른바 '선 하수물량 배정 후 아파트 승인'방식으로 1998년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04년 7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8000여 가구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때 배정받은 하수처리 용량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 지역 아파트 인허가가 그동안 전면 중단돼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따라 시는 광주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인 개발부하량 'BOD 760.1kg/일'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계획이 확정되면 5∼6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해져 광주지역 개발 인허가 적체에 숨통이 트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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