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 잇따른 제동으로 숭의운동장 일대 도시개발구역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숭의운동장 개발계획안을 두고 시의회가 소모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숭의운동장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지난 달 임시회에 이어 다시 보류했다.
구역 내 상인들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달 임시회에서는 시의 개발계획 변경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더 보장해 주려는 시도라는 게 보류이유였다.
개발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의견청취가 두 차례 보류되면서 당초 이 달로 예정됐던 착공은 빨라야 내년 1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상과 이주대책이 적절한지는 이번 의견청취에서 다룰 내용이 아닌데도 이를 이유로 안건을 재차 보류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건은 당초 만들어진 잠정적인 개발계획을 지난 2월 정식 사업자가 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개발계획으로 바꾸는 행정절차일 뿐"라며 "보상문제를 들어 안건을 보류한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지난 달 안건보류에 대해서도 시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당시 사업비가 5천421억원에서 7천51억원으로 늘어난 점, 일반상업용지가 900㎡ 증가한 점 등을 들어 시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개발계획을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사업비 증가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땅 값 1천629억원을 포함한 것일 뿐 실제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고 상업용지 증가는 아파트를 더 짓기 바라는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오히려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안건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보류결정을 내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시의회는 시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재호의원은 "보상부분을 짚은 건 의견청취가 아니면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시가 이미 모든 걸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시의회에 의견을 묻는 지금같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승환기자 blog.itimes.co.kr/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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