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아파트 `반액 세일중`
유찰 거듭...우량 물건도 감정가의 50%로 추락
최근 금융위기로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법원 경매 시장에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 입찰에 부쳐지는 '반액 세일' 물건이 늘고 있다.
법원 경매 물건의 경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최초 감정가)에서 20%씩 하락해 1회 유찰시 최초 감정가의 80%, 2회 유찰시 64%, 3회 유찰시에는 감정가의 51%로 떨어지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응찰자수가 감소하면서 권리 분석상의 하자나 낙찰금액 외에 선순위 임차인이나 유치권 등의 추가 부담이 없는 양호한 아파트도 감정가의 절반으로 떨어져 입찰을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용인시 등 버블세븐 지역 가운데서도 가격 하락폭이 컸던 지역의 아파트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20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금호베스트빌 161㎡의 경우 최초 감정가가 8억원이었으나 3차례 유찰돼 이달 24일 감정가의 51%인 4억960만원에 4회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물건은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어 명도(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가 비교적 쉽고, 낙찰되면 등기상의 모든 권리가 말소되는 '깨끗한' 물건이지만 주변 집값 약세로 응찰자가 없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또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행원마을 동아솔레시티 211㎡는 이달 30일 감정가(10억원)의 51%선인 5억1천2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이 아파트는 용인 집값 하락세를 반영한 듯 7월 첫 입찰부터 한 명도 응찰하지 않았었다.
마포구 도화동 현대아파 185㎡ 역시 감정가(8억7천만원)의 절반 수준인 4억4천544만원에 4회차 입찰을 진행한다.
이런 물건들은 유찰을 거듭하면서 최저 입찰가격이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주변 시세보다도 싼 게 대부분이다.
우량 물건의 유찰이 계속되는 것은 경락잔금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탓도 있다.
최근 금융위기로 이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제2금융권이 대출을 꺼리거나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권리상 하자가 없는 아파트가 3번씩이나 유찰되는 경우는 종전같으면 흔치 않은 일"이라며 "멀쩡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절반으로 떨어질 때까지 낙찰이 안되는 것은 불투명한 집값 전망과 대출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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