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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광교신도시 내달초 첫 분양…당첨 커트라인은

복돌이-박 창 훈 2008. 10. 2. 16:16

광교신도시 내달초 첫 분양…당첨 커트라인은

중소형 60점 안팎, 85㎡초과 50점대 중반

다음 달 초 분양될 광교신도시'참누리'아파트 청약 당첨권 예상 가점 점수(만점 84점)는 60점 안팎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더 낮은 50점대 중반으로 예상했다.

울트라건설은 수원시가 최근 권고한 참누리 아파트 평균 분양가 3.3㎡당 1285만4000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다음 달 8일 청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실장은 "참누리 분양가는 주변아파트와 시세차이가 없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했다.


현행 청약가점제도에 따르면 공공택지 민영주택의 중대형 물량(전용 85㎡ 초과)은 채권을 사지 않는다면 △공급 가구수의 50%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점수가 높지 않아도 청약 예치금 조건만 충족했다면 당첨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다. 중소형 물량(전용 85㎡ 이하)도 공급 가구수의 75%만 가점제일 뿐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은 청약부금.예금 가입자가 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는 공공택지지만 참누리 아파트는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전용 85㎡ 이하는 청약부금.예금 가입자(서울 300만원,경기 200만원) △전용 85㎥ 초과는 청약예금(서울 600만원 이상,경기 300만원 이상)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지역우선공급 물량제가 적용돼 수원 및 용인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살았다면 청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정부의 8.21 대책으로 7~10년에서 5~7년으로 다소 완화됐다. 계약 후 △전용 85㎡ 초과는 5년 △전용 85㎡ 이하는 7년간 되팔 수 없게 된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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