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안내장 '변전소' 숨겨" |
청라지구 '중흥' 법정가나 |
계약자들 "종교문화시설로 표시 … 소송 준비"
건설사측 "충분히 고지 … 인쇄상 실수였을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일부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건설사가 분양시 고의로 변전소 등 혐오시설 위치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분양계약 취소 소송 등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나섰다.
중흥건설이 지난해 11월 청라지구 13블록에 분양한 '중흥 S-클래스' 분양 계약자 100여명은 최근 '청라지구 중흥 아파트 입주 예정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분양 안내장<그림 참조> 토지이용계획도의 13블록 바로 윗쪽에 종교·문화시설로 표시된데다 청약 당첨자 계약 당시 모델하우스 입주 모형도에도 이처럼 표시됐기 때문에 명백히 기망에 의한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분양계약 당시 안내장과 모형도 등에 종교·문화시설로 표시돼 있고 모델하우스 분양 도우미 등도 이처럼 설명했다"며 "분양계약서 체결에 시간이 빠듯한데다 영수증 등으로 다분히 고의적으로 가려 사실상 변전소 입지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라지구 중흥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책위원회 소송을 맡고 있는 인천변호사회 조용균 변호사는 "건설사 측이 신의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계약위반 사항"이라며 "분양계약 취소 내지는 손배해상 청구 등 분양 계약자들과 충분히 상의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측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 분양공고와 분양 계약시 계약서에 변전소 입주 사실을 충분히 고지를 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분양 관련 안내장의 토지이용계획도 상 변전소 부지가 색깔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종교·문화시설과 혼선을 빚게 된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분양 사전 공고 35항과 분양계약서 18조 11항에 전기공급시설(변전소)이 인접해 있고 모델하우스에서도 분양 도우미 등 회사 측 관계자들이 이를 충분히 고지했다"며 "변전소는 토공과 한전이 관할 책임이 있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분양 계약자들에게 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분양 관련 안내장 인쇄 과정에서 색깔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실수가 있어 이를 두고 입주 예정자들이 평당 2천만, 3천만원대 아파트처럼 시설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 이를 받아 들이기는 힘들다"며 "토공과 한전 측에 예정자들의 요구를 공문으로 전달한 만큼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3블록 서북쪽에 변전소와 쓰레기 집하장 등 혐오시설 입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아파트 외에 인천도시개발공사 웰카운티 등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도 입주 예정자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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