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에도 골프장 짓는다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 규칙' 개정안 5일부터 시행 |
관리지역중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급증하는 여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입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 등을 통과해 5일부터 시행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의 핵심은 유원지나 체육시설을 지을 때 해당 부지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속해있으면 나머지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어도 된다는 것.
종전에는 이들 시설은 도시지역중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을 수 있고 다른 용도지역에는 아예 지을 수가 없었다.
계획관리지역은 8000㎢에 불과
개정 규칙이 시행된 데 따라 유원지나 골프장 부지의 절반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확보하면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을 이용해 지을 수 있다.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2만6천㎢로 남한 면적의 26%에 해당할 정도로 넓지만 이중 골프장 등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8천㎢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8천㎢는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절반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이들 지역에도 골프장이나 유원지가 들어 설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규칙 개정에 따라 2011년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지어지는 경기장과 체육시설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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