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안하는 집 세금 내야 |
요건 강화로 논란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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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감세 흐름에서 거꾸로 가는 분야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 강화 부분이다.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했지만 거주요건은 지금까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던 지역은 '3년 보유 3년 거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3년 보유' 요건만 있던 것이 '3년 보유, 2년 거주로 엄격해진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과천과 5대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지금까지 지방과 마찬가지로 3년보유 요건만 지키면 됐으나 앞으로는 이들 지역 가운데 일부가 서울과 마찬가지로 '3년 거주'라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거주요건 강화로 실수요자만 혜택
이제 전국적으로 거주 요건이 안 붙는 지역은 없으며 최소한 2년 이상을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수도권 지역을 어디는 2년 거주로 하고 어디는 3년 거주로 할지를 아직 못정했으며 시행령에서 명시할 계획"이라면서 "기존에 2년 거주 요건이 있던 지역은 모두 3년 거주 요건이 붙고 그 외 지역도 일부는 3년 거주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반적으로 세금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맥락에서 이 같은 거주요건 강화를 들고 나온 것은 철저하게 실수요자들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거주요건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요건이며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도 세제지원을 할 때 거주요건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본이나 프랑스 등은 기간 제한없이 주된 주거주택이어야 하고 미국, 오스트리아는 2년 거주해야 하며 영국이나 아일랜드는 거주기간에 비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거주요건을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해 온 터여서 적잖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소급 적용하지는 않고 공포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거주요건 완화 혹은 폐지" 주장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할 경우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정부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이미 집을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세를 주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이 완공되면 세를 줄 요량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당장 난처하게 됐다.
분양권은 계약을 했더라도 취득은 2~3년이 지나 완공된 후에 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곳도 없다. 분양받을 시기에는 없던 조항을 분양 받은 뒤에 적용하므로 현실적으로 소급적용인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실제 살 곳도 아닌 곳에 분양받는 것은 투기'라는 정책기조가 깔려 있어 더욱 운신의 폭이 작아지게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민층이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 분양가가 싼 외곽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를 주고 자신은 직장 근처의 좁은 집에서 세를 사는 경우도 무척 많은데 이런 경우를 모두 투기 취급해서 세금을 온전히 다 내라고 하면 불평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0억원 이상의 강남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1주택이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더욱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규제완화를 기본 축으로 하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주택자가 전세를 주건, 실제 거주를 하건 그들의 선택 문제인데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선택을 제약하는 것으로, 쓸데없는 규제로 국민만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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