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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세제개편] 양도세 비과세대상 '확' 늘린다

복돌이-박 창 훈 2008. 9. 1. 15:21
[08 세제개편] 양도세 비과세대상 '확' 늘린다
2억취득 10년보유 10억원 매각시 92만원만 내면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비과세..매물 증가 예상
비과세 요건 강화 따라 위장전입 수요 증가 예상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안을 내놨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감면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원으로 상향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보유시 80%까지 공제 ▲양도세율 6~33%로 하향 조정 등이다. 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지방은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우선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9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 고가주택 9억원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세율 조정

정부는 기준 상향에 따라 고가주택을 분류되는 가구수는 총 58만 가구(6억원 초과 기준)에서 21만 가구(9억원 초과)로 37만 가구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포일 이후 시행키로 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3~20년까지 보유 햇수에 4%를 곱해 2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 공제율을 8%로 조정해 3~1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키로 했다. 5년을 보유하면 40%, 7년 56%, 9년 72%, 10년 80%를 공제 받게 되는 셈이다.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도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된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로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바뀐다.

정부는 또 2010년도에 1% 포인트 추가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표 기준 및 세율이 조정되면 양도소득세 표준 금액이 1억원인 경우 종전에는 총 2430만원을 부과됐지만 2009년부터 2052만원으로 줄어든다.

◇ 2억원 취득 10년 보유 10억원 매각..양도소득세 5400만원 경감

양도소득세 감면안이 적용되면 1가구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1가구1주택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이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후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8억원으로 약 5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세율인하 및 과표 구간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80% 공제율) 등의 개편안에 따르면 약 92만 내면 된다. 경감액이 무려 5400만원에 달한다.

4억원에 취득해 10년을 보유한 뒤 15억원에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액이 현재 1억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경우 3년 보유 및 3년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1가구1주택자 중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보유자가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7년 보유한 뒤 10억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9100만원이다. 종전(1억7300만원)보다는 줄어든다.

◇9억원이하 주택 팔고 9억원 초과 주택 매입 늘듯 일단 시장에서는 양도세가 인하되면 매물이 소폭 늘어나면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양도세 부담으로 규제 완화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고가주택 기준이 올라가고 세금 부담이 작아지면 아무래도 시가 6억원 이상 매물들이 하나둘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 세금부담이 줄어 매수가 늘지만 양도세 경감으로 매도물량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은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9억원 초가 고가주택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로 인해 해당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만 오를 수 있다"며 "비과세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중 똘똘한 1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에 따라 경과기간 전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포일 전까지 매수한 수원, 인천 등의 주택은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지만 법 공포일 이후 매입할 경우 2년 또는 3년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된다"며 "종전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한 주택 매수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수도권 주요지역의 비과세 거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상에만 거주하는 위장 전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 세법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