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세제개편] 양도세 비과세대상 '확' 늘린다
2억취득 10년보유 10억원 매각시 92만원만 내면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비과세..매물 증가 예상
비과세 요건 강화 따라 위장전입 수요 증가 예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비과세..매물 증가 예상
비과세 요건 강화 따라 위장전입 수요 증가 예상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안을 내놨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감면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원으로 상향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보유시 80%까지 공제 ▲양도세율 6~33%로 하향 조정 등이다. 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지방은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우선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9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 고가주택 9억원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세율 조정
정부는 기준 상향에 따라 고가주택을 분류되는 가구수는 총 58만 가구(6억원 초과 기준)에서 21만 가구(9억원 초과)로 37만 가구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포일 이후 시행키로 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3~20년까지 보유 햇수에 4%를 곱해 2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 공제율을 8%로 조정해 3~1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키로 했다. 5년을 보유하면 40%, 7년 56%, 9년 72%, 10년 80%를 공제 받게 되는 셈이다.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도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된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로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바뀐다.
정부는 또 2010년도에 1% 포인트 추가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표 기준 및 세율이 조정되면 양도소득세 표준 금액이 1억원인 경우 종전에는 총 2430만원을 부과됐지만 2009년부터 2052만원으로 줄어든다.
◇ 2억원 취득 10년 보유 10억원 매각..양도소득세 5400만원 경감
양도소득세 감면안이 적용되면 1가구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1가구1주택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이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후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8억원으로 약 5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세율인하 및 과표 구간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80% 공제율) 등의 개편안에 따르면 약 92만 내면 된다. 경감액이 무려 5400만원에 달한다.
4억원에 취득해 10년을 보유한 뒤 15억원에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액이 현재 1억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경우 3년 보유 및 3년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1가구1주택자 중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보유자가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7년 보유한 뒤 10억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9100만원이다. 종전(1억7300만원)보다는 줄어든다.
◇9억원이하 주택 팔고 9억원 초과 주택 매입 늘듯 일단 시장에서는 양도세가 인하되면 매물이 소폭 늘어나면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양도세 부담으로 규제 완화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고가주택 기준이 올라가고 세금 부담이 작아지면 아무래도 시가 6억원 이상 매물들이 하나둘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 세금부담이 줄어 매수가 늘지만 양도세 경감으로 매도물량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은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9억원 초가 고가주택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로 인해 해당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만 오를 수 있다"며 "비과세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중 똘똘한 1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에 따라 경과기간 전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포일 전까지 매수한 수원, 인천 등의 주택은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지만 법 공포일 이후 매입할 경우 2년 또는 3년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된다"며 "종전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한 주택 매수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수도권 주요지역의 비과세 거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상에만 거주하는 위장 전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 세법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효과
정부의 양도소득세 감면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원으로 상향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보유시 80%까지 공제 ▲양도세율 6~33%로 하향 조정 등이다. 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지방은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우선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9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 고가주택 9억원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세율 조정
정부는 기준 상향에 따라 고가주택을 분류되는 가구수는 총 58만 가구(6억원 초과 기준)에서 21만 가구(9억원 초과)로 37만 가구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포일 이후 시행키로 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3~20년까지 보유 햇수에 4%를 곱해 2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 공제율을 8%로 조정해 3~1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키로 했다. 5년을 보유하면 40%, 7년 56%, 9년 72%, 10년 80%를 공제 받게 되는 셈이다.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도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된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로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바뀐다.
정부는 또 2010년도에 1% 포인트 추가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표 기준 및 세율이 조정되면 양도소득세 표준 금액이 1억원인 경우 종전에는 총 2430만원을 부과됐지만 2009년부터 2052만원으로 줄어든다.
◇ 2억원 취득 10년 보유 10억원 매각..양도소득세 5400만원 경감
양도소득세 감면안이 적용되면 1가구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1가구1주택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이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후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8억원으로 약 5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세율인하 및 과표 구간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80% 공제율) 등의 개편안에 따르면 약 92만 내면 된다. 경감액이 무려 5400만원에 달한다.
4억원에 취득해 10년을 보유한 뒤 15억원에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액이 현재 1억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경우 3년 보유 및 3년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1가구1주택자 중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보유자가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7년 보유한 뒤 10억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9100만원이다. 종전(1억7300만원)보다는 줄어든다.
◇9억원이하 주택 팔고 9억원 초과 주택 매입 늘듯 일단 시장에서는 양도세가 인하되면 매물이 소폭 늘어나면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양도세 부담으로 규제 완화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고가주택 기준이 올라가고 세금 부담이 작아지면 아무래도 시가 6억원 이상 매물들이 하나둘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 세금부담이 줄어 매수가 늘지만 양도세 경감으로 매도물량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은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9억원 초가 고가주택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로 인해 해당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만 오를 수 있다"며 "비과세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중 똘똘한 1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에 따라 경과기간 전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포일 전까지 매수한 수원, 인천 등의 주택은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지만 법 공포일 이후 매입할 경우 2년 또는 3년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된다"며 "종전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한 주택 매수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수도권 주요지역의 비과세 거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상에만 거주하는 위장 전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 세법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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