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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오를듯

복돌이-박 창 훈 2008. 8. 31. 20:00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오를듯
시, 이르면 내년부터 백화점 등 인상방안 적용 검토

 

이르면 내년부터 대형마트 등 인천시내 주요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늘어난다.

부담금 증액이 확정되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대형건물을 중심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 조례에 따라 해당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연면적)와 ㎡당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세 가지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현행 단위부담금은 연면적 3천㎡ 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건물은 ㎡당 500원이고 나머지 건물은 ㎡당 350원이다.

교통유발계수는 건물이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지표로 수치가 높으면 교통혼잡을 더 많이 유발한다는 뜻으로 전국 각지마다 서로 다르다.

시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려 하고 있다.

연면적이 5만537㎡인 백화점을 예로 들면 단위부담금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교통유발계수를 현재 5.46에서 8.19로 올릴 경우 연간 부담금 총액은 1억3천796만6천10원에서 2억8천972만8천621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8.19는 대구시가 정한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다.

시는 이 같은 새 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시낸 각 지역별로 주요건물 주변의 교통량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가 끝나면 관련 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새 기준에 따라 주요건물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간접적인 대형마트 입점규제 효과도 예상된다.

교통유발계수 조정은 대구시가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건립제한대책으로 썼던 방법이다.

인천시는 시내 28개 백화점·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 조정만으로도(2.73증가) 매년 7억6천672만4천50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담금 경감폭을 늘려주기로 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주차장 유료화와 통근버스 운행, 탄력적 출근시간 운영 등이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