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부동산 뉴스

'전매제한 완화' 투기 부추길라

복돌이-박 창 훈 2008. 8. 19. 23:06
'전매제한 완화' 투기 부추길라
정부, 분양된 아파트까지 소급 적용 추진
판교·광교 등 인기지구 가격폭등 우려
"실수요자 내집마련 위한 제도적 보완을"
  • 정부가 추진 중인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이미 분양된 아파트까지 소급 적용될 계획이어서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단지의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계약한 주택까지 이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는 10년(전용 85㎡ 이하)∼7년(85㎡ 초과), 민간택지는 7년(85㎡ 이하)∼5년(85㎡ 초과)이며, 지방은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5년∼3년으로 완화하되 기존 당첨자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는 당초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중소형 평형은 10년, 중대형 평형은 5년간 전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각각 2016년, 2011년 이후에야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전매제한 조치가 완화되면 2006년 공급된 판교신도시 1차의 중소형 당첨자들은 올 연말 입주 이후 3년 동안 보유기간을 채우면 오는 2011년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일반 아파트 당첨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해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우는 것을 감안하면 판교 당첨자는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셈이다.

    또 수도권 중대형 평형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 작년 7월30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도 빨라진다.

    특히 올가을 이후 공급예정인 판교신도시 2차와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지구에 대한 청약 광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교신도시 중대형은 3.3㎡당 13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다.

    이는 광교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용인시 상현동 중대형의 분양가 시세인 3.3㎡당 1500만∼1600만원 선보다 2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여기에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가담해 청약과열이 예상된다.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팀장은 “시중 유동자금이 500조원으로 추정돼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에 다시 가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매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