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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공공주택도 1년으로 단축

복돌이-박 창 훈 2008. 6. 4. 08:46

이달부터 지방의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되는 등 주요 주택제도가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29일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1년으로 줄어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지방의 민간주택은 6개월간, 공공주택은 5년(전용면적 85㎡ 이하)~3년(85㎡ 초과) 동안 팔 수 없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분양한 주택이라도 주택업체가 입주자모집공고시 명시한 계약일(계약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팔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또 건설 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주는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1년에 두번 고시되는 건축비와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 상승분을 건축비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현재의 건축비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지만 15%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반영해 이달 중에 건축비가 조정된다. 조정 대상 품목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46개 세부품목)이다.

<박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