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입주권 상황
○ 입주권 없는지역(아직도 모르시는분들이 존재합니다)
도화지구(인천대),가정오거리
○ 현재 입주권이 위험한 지역-지구지정,공람공고 나옴.
인천역세권, 동인천지구, 제물포지구,가좌거점지구,
○ 안전한 지역-공람공고가 아직 않나옴
도화거점,용현거점,간선화재생구역
인천역은 현재 정황을 잘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선 3월8일 공람공고가 나온상태이고, 지구지정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문제는 공람공고로 개발에 대해 "불특정다수" 가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인천 북광장의 청라입주가 결정됐고 이것으로 인천역지역에도 지구지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천시입장에서는 소위 "투기자"들이 몰리리라 충분히 예상할수있으며,그로인한 보상가 상승을 충분히 계산할수있습니다.
게다가 인천역 지역은 주거위주가 아닌 공원위주의 계획이 되어있는상태로서,
현지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되며, 이로인해 지역주민들이 반발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천시에서는 기준일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입주권 하나하나는 청라나 송도등 대체 주거지 마련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자면 사업의 비용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겠지요?
공람공고이후 그지역에 매입한 사람들을 투기자로 몰아붙여 입주권을 않주게되는건 불을보듯 뻔합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법적으로도 인천시정책으로도,현재의 상황으로 보아도 아주 위험한 지경인거죠.
그리고 이를 소개해 주는 부동산업소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도 해준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이라...이말은 책임지지 못할 말입니다.
가정오거리나 도화지구등의 경우에도 공람공고 나온이후,혹은 지구지정후에도 입주권 나온다고 매물을 매매했습니다.
그후..당연히 입주권 안나오는 상황이 됐고, 해당부동산들 다 문닫고 어디론가 잠적한 상태인거죠.
이게 소위말하는 떳다방이 되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상황에서 소개한 부동산을 탓할수도 없는것이,
도화지구나 가정오거리 상황은 작년에 공람과 지정이 됐었고,
또한 이와같은 대규모 공영개발은 인천에서 처음있는 일이었던거죠.
당시에도 인천지역의 이주대책이 서울과 차이가 나리라곤 예상을 못했을겁니다.
현재 인천의 재정비촉진지구 역시 작년에 새로생긴법을 인천만의 특색에 맞게 적용시키는 중입니다.
그것은 일단 재촉지구 유형이 중심지형인 점과 모두 교통의 요지로 한정되있다는점,
또한 도시개발 수용방식으로 추진한다는점 등이지요.
이것이 서울등 타지역과 다른 큰차이점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먼저 잘인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주대책 기준일과 그 형식은 순전히 토지보상법(공취법)에 근거하여
이것을 적용시키는 방식이 인천지역이라고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상가등에 해당하는 기준일이나 입주권도 여러가지 형식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기준일이라는건 각종 고시,공고,공람중에서 선택할수가 있으며,
특히 타지역에서도 공람공고일로 굳어지고있습니다.
재촉지구는 더 복잡해질것입니다.
우선 지구지정후에 토지거래 허가(3년거주,무주택 조건)의 조건이 있기에
민원과 반발이 상당해질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수라고 보고 아무 양보도 않한다면 끝장이겠지만...
이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기준일은 이렇게 정해질수도 있습니다.
지구지정후 매입한 1주택 거주자-촉진계획일,
공람공고후 매입한 비거주자-공람공고일,
즉, 주택소유 형태에 따라 기준일도 달리할수있다는 겁니다.
또한 공람공고 이전부터 죽 거주한 원주민과 지구지정후 들어온1주택자도 차등을 줄수있습니다.
분양가라든가, 배당 평형등을 조정하면 차등이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원주민과 투기자로 예상되는 사람들과의 등급을 다양하게 매길수있으며,
그것으로 민원해결과 사업비와의 균형을 잡을수가 있습니다.
이미 재촉지구로 지정된곳등에 입주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항을 작은 희망으로 삼으셔도 좋을거 같습니다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대책위와 상의하고 민원도 넣고..등등.....
그리고 현재 재촉지구의 매물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인것을 감안하시어 혹시나 하는 모험을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준일 이후는 1주택 거주 소유자라도 가차없이 입주권 안주는게
가정오거리와 도화지구에서 나타난 사항인것입니다.
인천시...돈없다고 합니다.
뭘로 사업수익을 만들겠습니까?
5%의 사업비를 시에서 제공하고 95%의 사업비를 민자유치로 한답니다.
그 수익을 보장시키자면 최대한 입주권 덜 주는게 수익�추는 방법이 되겠지요?
자칫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대책 고무줄놀이에 당할수도 있습니다.
위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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