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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당일 절차

복돌이-박 창 훈 2008. 2. 7. 23:52
 
 
 
 
01. 입찰장소

입찰은 법원에서 하게 되며 입찰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02. 입찰의 개시

입찰절차는 집행관이 주채하며 입찰개시에 앞서 집행기록을 입찰자에게 열람하게 하며, 특별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고지합니다. 고지가 끝나면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입찰이 기작됩니다.

 
 
03. 입찰의 기재

입찰표에는 ①사건번호 ②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③부동산의 표시 ④입찰가격 ⑤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⑥그 밖에 입찰보증금액도 기재합니다.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합니다.

 
 
04. 입찰표 및 입찰보증금 제출

① 입찰표의 제출
입찰표는 입찰기일에 집행관에게 제풀하여야합니다. 실제로는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제출
입찰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2/10 혹은 3/10으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함이 보통입니다.) 입찰가격의 1/10 상당액입니다. 개정된 민사집행법에는 입찰가격의 1/10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표와 함꼐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05. 입찰의 종결

① 입찰의 마감 및 개찰
입찰을 마감하면 지체없이 입찰표의 개봉, 즉 개찰을 실시합니다. 개찰할 때에는 입찰자가 출석하여야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신 참여하게합니다.

② 최고가매수인의 결정
개 찰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하고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를 최고매수인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최고가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추가입찰을 실시 결과 또다시 2인 이상이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합니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입찰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고 (차순위입찰신고)를 할 수 있는데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재입찰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차순위입찰신고인 제도를 둔 것입니다. 차순위입찰신고를 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입찰신고인으로 정하고, 입찰가격이 같을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입찰신고인을 정합니다.

④ 입찰절차 종결의 고지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호칭하고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하게 됩니다.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종결을 고지합니다.

⑤ 입찰보증금의 반환
집행관은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 후에는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 그들이 제출한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게 됩니다.

 
 
 
01. 입찰기일 및 매각기일
통상의 입찰방법인 기일입찰과는 달리 기간입찰은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안에서 입찰기간을 정하여 원격지 거주자들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수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입찰기간 종료 후 1주 안으로 매각기일을 정하여 입찰함을 경매법정에 옮긴 후 입찰자의 면전에서 매각(개찰)절차를 실시하는 매각방법 입니다. 일찰기간 및 매각기일은 각 법원의 경매법정, 경매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각 법원이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02. 입찰의 방법
경매법정에서 입찰함에 입찰봉투를 투입하는 기일입찰과는 달리 기간입찰은 입찰기간내에 집행관사무실에 입찰봉투를 직접 제출하거나 집행관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3.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및 반환
기간입찰에서는 각급 법원에 개설된 보관금 예금 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후 발급받은 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법원에 비치된 입금증명서 양식에 첨부한 후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은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일명: 경매보증보험증권)와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은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입찰참가자들에 대하여 보관금납부서에 기재한 잔액환급계좌에 입금하여 반환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매수신청 보증에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이후에는 보증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04. 주의사항
① 입찰표의 작성
기간입찰에서는 기간입찰표(연두색)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하거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입찰가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기간입찰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정은 해당부분에 사선을 긋고 입찰인 이름 옆의 인장과 같은 인장으로 정정인을 찍어야 합니다.

② 매수신청보증
다음 방법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합니다.
○ 입금증명서 : 입찰기간 동안 법원보관금 취급점(취급점의 본ㆍ지점 은행에서의납부는 법원별로 달리 할 수 있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입하고,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3호 서식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7-1호 서식(입금증명서, 집행과 또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에 첨부하여 기간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불한 후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기간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첨부서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발행일은 3개월 내의 것).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정대리인 : 호적등본 ○ 임의대리인 : 대리위임장, 인감증명서
○ 공동입찰 :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

④ 입찰방법
입찰표, 매수신청보증(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기타 첨부서류를 기간입찰봉투(집행과 또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에 넣고, 매각기일을 적은 다음 아래 방법 중 하나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매각기일 미기재시 입찰이 무효로 됩니다.)
○ 직접 제출 : 평일은 0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토요일은 09:00부터 12:00까지 사이에 집행관 사무실에 출석하여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에게 제출하고, 입찰봉투접수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미접수,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제출은 무효).
○ 등기우편 제출 : 입찰기간 개시일 00:00경부터 마감일 24:00까지 법원에 우편물이 도착하여야 합니다(보통우편, 마감일 이후의 접수는 무효처리 됩니다).

⑤ 경매절차의 취소등
경매절차의 취소, 경매신청의 취하는 집행관 사무실 및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www.courtauction.go.kr)에 게시되므로, 입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기간입찰표의 취소등
기간입찰봉투가 입찰함에 투입된 이후에는 기간입찰표의 취소, 변경, 교환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⑦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반환시기 : 매각기일 종료후 일괄반환됩니다.(입찰후 경매절차의 취소등에 의한 경우에도 중도에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 보증서 반환 :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보증료(보험료) 환급을 위한 확인 :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매각기일전 경매신청의 취하ㆍ취소,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에 집행관 또는 법원사무관(집행기록이 있는 곳)에게 확인을 받아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증명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입금증명서에 의하여 현금등을 납부한 경우 매각기일 종료후 보관금납부서에 기재된 잔액환급예금계좌로 반환됩니다.

⑧ 매각기일의 참석등
○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각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기일입찰 방식으로 추가입찰을 합니다. 만일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추가입찰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출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추가입찰을 실시하며, 출석한 사람이 1인인 경우에는 출석자에게만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 최고가매수신고인 중 매각기일에 출석한 사람이 없는 경우, 출석한 전원이 추가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 추가입찰가격이 동액인 경우, 추가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그 입찰이 전부 무효인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이때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추첨을 대신 합니다.

⑨ 기타
○ 공동입찰을 하는 때에는 기간입찰표에 각각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유자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인으로 간주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고, 한 사람이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외에는 두 사람 이상의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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