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
먼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 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
| |
0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민사집행법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결정하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
| |
03. 매각의 준비 |
|
다음에 환가의 준비절차로서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최저입찰가격)을 정합니다. |
| |
04.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
|
위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 |
05. 매각의 실시 |
|
매각기일에는 집행관이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 매각기일에 매수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다시 매각을 실시합니다. |
| |
06. 매각결정절차 |
|
그 후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부 결정을 합니다. - 매각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
| |
07. 매각(낙찰) 대금의 납부 |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잔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므로, 정해진 기한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08. 배당절차 |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
- 매수인이 지정한 기일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의 허부를 결정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합니다. |
| |
09.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탄, 부동산인도명령 |
|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는 매각부동산의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금 완납 후에는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매수인으로부터 필요서류의 제출이 있게 되면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
| |
10. 잔금납부절차 |
|
1. 담당 계에 가서 잔금납부 영수증을 영수한다. 2. 매각대금 완납증명원2부 작성한다. 3. 은행에 잔금납부 후 영수증은(법원제출용)완납증명원1부 뒷면에 영수증 붙인다. 수입인지 500원짜리 하나 앞면상단에 붙인다. 4. 접수계에 접수하고 다시 완납증명서 영수해서 담당 계에 다시 가서 완납증명원 2부중 영수증붙인 1부제출하고 4. 나머지1부 에 담장계장 확인 도장 받는다. |
| |
11. 인도명령신청절차 |
|
1. 인도명령 신청서 1부 작성하고,. 대금완납증명원 사본1부. (원본은 등기촉탁시필요함). 2. 부동산목록 4부 작성. 3. 도면이 필요한 물건인 경우 도면 4부 첨부. 4. 임차인 이 많은 경우 별지 임차인목록 작성 4부. 5. 인도명령 송달료 예납 1인당 5920원+1인 한다. 6. 은행에 예납 후 법원제출용 예납영수증 인도명령신청서 뒷면 붙이고 목록별 분류하여 원본 뒷장에 철해서 접수계 접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