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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국민주택『입주권』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불법!

복돌이-박 창 훈 2008. 2. 4. 10:36

특별공급 국민주택『입주권』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불법!

입주권 거래의 위축 양상

  

그 동안 알게 모르게 편법적으로거래되어 왔던 특별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거래가 위축될 전망이다. 게다가 물량적으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던 입주권 예비 지분의 거래 가격이 하락 내지는 거래 중단의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별분양입주권_이란 각종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분양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입주권_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녹지 조성을 위한 공원 사업,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가옥주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편번적인 방법으로 입주권을 만들어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중 가장 흔한 편법 사례가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리하여 입주권을 여러 개로 만드는 것인데, 이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도 한 동안 유행하여 일부 사업장의 사업이 지연되는현상을 빗기도 하였던 사례이다.

현재는 재개발 관련 조례가 상당지역에서 강화되어 분리 다세대의 경우는 분양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개발 지역에서의 다가구 분리는 의미가 없어졌다.

 

조합원의 증가에 따른 일반분양 물량 감소와 이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개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다가구 주택을 헐값에 매입하여 다세대 여러 채로 분리한 후 이를 각각 입주권이 주어질 것으로 선전하여 해당 업체에서 거래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조례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제정하여 편법적으로 거래되어 오던 현실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관련 업무 부서의 설명이다.

 

법률정비의 필요성 동대문 구청 건축 지도과 김충범계장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원사업등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매입하여 입주권을 매도하려는 상황이 자주 발행하여 자체 내부 지침을 만들어 불허하고 있으나 지침적 성격이 법률적으로 약해 편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 서울시 주택재개발의 경우, 2003년 12월 30일부터,도시환경정비사업(구 도심재개발)의 경우는 2006년 1월1일 이후 부터 다가구 다세대 전환에 대한 분양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만큼 철거민 입주권 관련 조항도 이와 같이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동안 서울시가 입주권 편법 거래를 묵인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서울시가 강하게 대처할 것임을 여러 부분에서 시사하고 있다. 해당 조례의 개정도 예측되는 부분이다.

최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인 중앙 도시 계획위원회가우면, 세곡, 강일3지구등 입주권 시장의 핵심 브리핑 대상이었던 곳의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도 편법 입주권 시장에선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자연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위치가 좋은 곳의 물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채된 입주권 대기 소유자에겐 악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서울시가 최근 입주권에 대하여그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설명한 보도자료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은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한 것에 불구하다.

그동안의 사례들이 아래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밝힌 사항으로는 편법 거래를 막는 것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쉽게 현실은 법망을 무시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시급히 요구되는 대목인 것이다.